[사건번호]
국심2002전2329 (2002.09.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외 정**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사례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태성운수(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과점주주 겸 동 법인의 대표이사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등 17건 748,188,480원을 부과처분하고, 위 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2.2.2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액 323,437,7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7.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어 형식상의 주주임원에 불과한 반면에 청구외 정영택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나영자 및 박정주와 특수관계자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89%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공증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체납법인의 사업장으로 임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이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체납법인의 주주 및 출자지분 현황>
주주 | 관계 | 지분율(%) | 직위 | 비고 |
박미선(청구인) | 본인 | 40.0 | 대표이사 | 과점주주 |
박정주 | 시누이 | 20.0 | 감사 | 과점주주 |
나영자 | 시모 | 29.0 | 이사 | 과점주주 |
정영택 | - | 10.0 | 이사 | - |
기 타 | - | 1.0 | - | - |
계 | 100.0 |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1998.6.11)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정관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1998.9.7)와 본점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등에 참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서원법무법인이 인증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체납법인은 과점주주인 나영자 등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리 346-1 소재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였고, 청구인은 2000년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6,000,000원을 받았음이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임원에 불과할 뿐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청구외 정영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체납법인의 주금납입통장과 체납법인이 지입차주들과 체결한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청구외 정영택의 확인서, 강신삼신경정신과 의원이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금납입통장을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일에 개설되어 동일자에 자본금 1억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청구외 정영택이 이를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차량위수탁관리계약서 등도 청구외 정영택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또는 대리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외 정영택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는 미흡하다 하겠다.
(5)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정영택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인이 과점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9 월 26 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무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