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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장부상공사비의 취득세 과세표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28 | 지방 | 2000-03-16
[사건번호]

2000-0328 (2000.03.1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도급공사비 전액을 기장한 이상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과세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 제130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취득가격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2.1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2필지 토지상에 아파트250세대(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가액을 법인장부가격보다 적게 신고하였으므로, 그 차액(2,193,477,20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643,430원, 농어촌특별세 2,933,280원, 등록세 21,057,370원, 교육세 3,860,510원, 합계 80,494,590원(가산세 포함)을 2000.1.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ㅇㅇ개발(주)와 공동으로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나, 청구인은 1995.8.31. 설립된 이후 첫사업으로 경험이 없어 행정자치부 질의 및 자문을 거쳐 이건 아파트의 보존등기시 순수공사원가만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회계처리상 오류로 합산된 공사이윤까지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 취득한 경우 법인장부상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 제130조제3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서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5.8.31.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12.19. 이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고 1999.1.1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공사비(24,054,684,527원) 중 제세공과금과 과세면제대상인 60㎡이하 56세대에 소요된 비용(3,702,049,284원)을 제외하면20,352,635,243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취득신고시 2,193,477,207원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법인장부에서 확인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건 아파트의 취득신고시 누락한 2,193,477,207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사 이윤이나 회계처리상 오류로 공사비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2000.4.20.에 ㅇㅇ개발(주)를 시공자로 청구인을 발주자로 하여 체결(1996.4.8)한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이건 아파트 공사비에는 공사원가로 볼 수 없는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이므로,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2.5.8. 91누 9701)인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 스스로가 공사도급계약서에 건축비용으로 포함하여 계약하였고, 법인장부에도 도급공사비 전액을 기장한 이상 당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건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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