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3453 (2008.0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이상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를 전액 현금거래라 주장하나 제시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는 사업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실물거래없는 거래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07.6.1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85,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9.15.부터 OOOO이라는 상호의 주석합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서 2002년 1기 및 2기에 청구외 OO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솔다(Solder) 덩어리(땜납덩어리)를 구입하고 공급가액 306,84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6.1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85,400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836,890원 합계 61,82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물품을 매입한 것이 사실이며, 이는 세금계산서, 입금표, 현금출금내역이 나타나는 청구인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한 바,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거래를 주장하며 전액 현금거래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자통장을 제시하였으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는 청구외사업자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거래처인 청구외사업자는 가공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비율이 50%이상으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솔다(Solder) 덩어리(땜납덩어리)를 구입하고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71,838천원,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235,007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85,400원과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836,8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OO세무서, 2006.1)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912,76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을 위반한 범칙행위에 해당되고 부가가치세 조사관리지침(1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비율 50%이상인 자)에 해당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전액 현금거래로 소명하였으나 2001.2기 101,325천원은 은행 출금내역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가 일치하여 실거래 확인되나 2002.1기 71,838천원 및 2002.2기 235,007천원은 은행 출금내역과 불일치하여 실거래 내역 확인 불가함으로 위장가공혐의자료로 관할서에 자료파생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단위 : 천원)
기분 | 신고매출 | 가공확정 | 비고 | |
금액 | 비율(%) | |||
계 | 2,673,190 | 912,764 | 34.15 | |
2002/2기 | 975,305 | 59,578 | 6.11 | |
2002/1기 | 772,364 | 293,205 | 37.96 | |
2001/2기 | 685,541 | 320,001 | 46.68 | |
2001/1기 | 239,980 | 239,980 | 100.00 |
(3) 처분청 과세자료처리 복명서(2007.5.7.)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사업자와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2005.10.7. OO세무서장에게 매입거래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에 청구외사업자에게 입금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외사업자와의 매입거래를 부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에 반하여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OOOO계좌(OOOOOOOOOOO OOOO)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1.31.자 공급가액 24,570,000원, 2002.3.30.자 공급가액 22,776,000원, 2002.6.30.자 공급가액 24,49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로 공급가액 합계는 71,838,00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제시한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보면, 2002.1.31. 폐 솔다 9,450kg을 공급가액 24,570,000원에 매입하고 27,027,000원을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고, 2002.3.30. 폐 솔다 8,760kg을 공급가액 22,776,000원에 매입하고 25,053,600원을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으며, 2002.6.30. 폐 솔다 9,420kg을 공급가액 24,492,000원에 매입하고 26,941,200원을 청구외사업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 명의의 위 OOOO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2년 1기에 출금한 내역은 2002.1.23. 7,000,000원 등 총 10건 합계 71,776,76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2002.7.19.자 등 총 9매로 공급가액 합계는 총 235,007,500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위 OOOO계좌에서 2002년 2기에 출금한 내역은 2002.7.9. 10,800,000원 등 25건 총 227,096,232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중 10건 총 62,300,000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15건 164,796,232원은 청구외 OOO 등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시에 2002년 2기에 OOO로부터 솔다 덩어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마) 살피건대,청구인은 2002년 1기 및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솔다 덩어리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출금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년 1기에 교부받은2002.1.31.자, 2002.3.30.자, 2002.6.30.자 세금계산서의 경우청구인이 2002.1.23.부터 2002.6.7.까지의 사이에 청구인의 OOOO계좌에서 출금한 돈71,776,760원과 공급가액 합계액 71,838,000원이 서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2002년 1기 이전인 2001년 2기에도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솔다 덩어리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조사에서 현금출금액과 세금계산서 공급대가가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바 있고, 2002년 1기 매입처가 청구외사업자외에 다른 곳이라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2년 1기까지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솔다 덩어리를 매입하였으나 2002년 2기부터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직접 매입이 곤란하여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솔다 덩어리를 실제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이 2002년 2기에 청구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235,007,500원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위 OOOO통장 거래내역에 거래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매입처가 청구외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년 1기분 쟁점세금계산서 3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2002년 2기분 쟁점세금계산서 9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