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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사업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550 | 지방 | 2001-11-26
[사건번호]

제2001-550호 (2001.1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청구외 (주)ㅇㅇ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처분청이 2001.7.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91,053,44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1,096,123,3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328,561,19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333,631,10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0.22.부터 2000.1.22. 사이에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소재 아파트 및 상가 건축물 301,420.4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결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축물외 2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소신고한 금액(13,690,049,89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8,561,190원, 농어촌특별세 5,069,910원, 합계 333,631,100원(가산세 포함)과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소재 아파트 90,640.31㎡(이하 “이 사건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고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31,770,510,511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62,492,25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세액을 건축허가서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중 2000.1.22. 청구인 명의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취득하고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쟁점아파트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 (주)ㅇㅇ보증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건축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그 후 사업주 명의만 변경하지 아니한 채 분양대금의 수수와 공사비 지급 등 사업주체가 되어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건축하였으나, 이 사건 쟁점 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업주를 변경하지 않았을 뿐으로서, 비록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도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증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점과 나중에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분양보증사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아 보존등기를 할 예정인 점과 원시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분양보증사가 보존등기를 할 때에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상의 사업주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2.17. 이 사건 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27. ㅇㅇ공제조합[현재는 (주)ㅇㅇ보증으로 변경됨]으로부터 주택분양보증을 받은 후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1.22. (주)ㅇㅇ부동산신탁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1998.3.30. 청구인은 부도가 발생하자 같은 해 8.24. 분양보증을 한 청구외 (주)ㅇㅇ보증에게 사업주체명의변경동의서와 양도각서를 제출하였고, 그 후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분양대금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 명의는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0.1.22.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1.3.27.에서야 청구외 (주)ㅇㅇ보증은 처분청에게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인의 자금으로 제한물권을 해지하고, 보증인 명의로 사용승인 신청 및 보존등기를 한다는 내용의 분양보증이행 결정 통보를 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건설 도중에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보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ㅇㅇ보증의 관계회사인 청구외 (주)ㅇㅇ부동산신탁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의 내용에서 청구인이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8.8.24. 경에 청구외 (주)ㅇㅇ보증에게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와 사업 양도각서를 제출하였고, 그후 분양보증사인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분양대금을 수수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사실과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인 청구외 (주)ㅇㅇ보증이 처분청에 분양보증이행 통보를 하면서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를 보증인 명의로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사건 쟁점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청구외 (주)ㅇㅇ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아파트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1.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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