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중0345 (2020.11.18)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재산적 권리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가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처분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2014.7.1. 투자부문을 분할존속회사로 사업부문을 분할신설회사로 하는 내용의 인적분할을 하였고, 그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의 상호는 OOO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OOO를 거쳐 OOO이화(이하 ‘쟁점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3.1.14. 당시 대표이사 OOO과 그의 배우자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OOO(구 OOO 주식회사, 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4.3.31.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국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에 따른 평가방법(이하 “보충적 평가방법”이라 한다)으로 평가한 가액 OOO에 대하여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3.18.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모두 과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9.27. ‘쟁점주식을 포함한 제조사업 부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가 쟁점분할법인에 이전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는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 제1항 후단, 제44조의3 제2항, 제46조의2 제1항 후단, 제46조의3 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하는 것으로, 제2호는 위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3항·제4항 및 제34조 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제530조의10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4.7.1. 투자부문을 분할존속회사로 제사업부문을 쟁점분할신설법인으로 하는 인적분할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한 분할계획서 제1조 (1)에는 쟁점분할신설법인이 ‘자동차 부속부품의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 일체’를, 분할존속회사인 청구법인이 ‘이를 제외한 투자사업부문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면서, 같은 조 (5)과 (6)는 분할대상재산인지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분할대상부문과 관한 것은 쟁점분할신설법인에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것이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분할계획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제조사업부문과 같이 쟁점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였고 이와 함께 쟁점주식과 관련된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역시 쟁점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된 것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국세환급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종의 재산적 권리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가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분할의 경우 불복청구의 당사자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및「법인세법」은 명문으로 이를 규정한 바 없으나 「상법」상 분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권리를 갖는 자를 분할 후의 불복청구 당사자로 정할 수밖에 없다할 것이고 「상법」제530조의 10은 분할 등으로 인하여 설립하는 회사 및 존속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에 의하여 처분 취소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