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1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절도 미수 범행의 경우 주거침입의 방법으로 절도를 시도하였다가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하여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절도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으로, 제3면 제1행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