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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3도7295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반국가단체나 이적동조행위 및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나 이적행위 목적,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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