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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5 2019나202491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추가하는 판단 피고의 주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항은 특정 기간 동안 임원 등의 주식 처분을 사실상 금지함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주식을 매도한 후 매수하는 경우와 매수한 후 매도하는 경우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등이 주식을 매수한 후 매수의 대상이 된 당해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2015. 6. 19.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신주는 2015. 7. 2.부터 2016. 7. 4.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되어 있어 2015. 9. 10.부터 2015. 10. 15.까지 매도된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의 주식과 무관하므로, 피고가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단

앞서 인용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월 이내의 단기간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사고 파는 경우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거래 자체는 허용하되, 그 대신 내부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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