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1461 (2000.12.3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동판매기운영권을 설치 및 운영하고, 판매액 중 일부를 복지금과 대행수수료로 지급하며, 판매부대비용을 부담하는 등 자동판매기의 용역공급자라 인정되므로 판매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자동판매기 운영계약 및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군부대내에 무인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후 1996.1.1을 개업일로 하여 1996.6.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자동판매기 판매액중 각종비용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자동판매기에서 인취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1999.11.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0,652,150원(1996년 제1기분 847,240원, 1996년 제2기분 1,621,420원, 1997년 제1기분 1,667,990원, 1997년 제2기분 1,616,310원, 1998년 제1기분 1,695,470원, 1998년 제2기분 1,838,830원, 1999년 제1기분 1,364,890원) 및 1999.12.2 종합소득세 17,860,930원(1996년 귀속분 4,060,690원, 1997년 귀속분 6,792,950원, 1998년 귀속분 7,00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자동판매기 설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관리만을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만 받는 청구외법인의 대리관리자에 불과함에도 자동판매기 운영업자로 보아 자동판매기에서 인취되는 전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위임계약에 의하여 군부대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재료 및 물 공급, 자동판매기에 대한 A/S 및 청소, 전기료등 관리비 부담, 일일판매금액 인취시 입회하여 결산을 하는 등 청구외법인과는 독립적으로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에게는 자동판매기 1대당 12,000원의 대행수수료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자동판매기에서 인취되는 금액 전액이 청구인이 매출한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용역의 공급자로 보아 자동판매기 판매액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에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7조 제1호에는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 택시운송·노점·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2000.3.31. 재정경제부령 제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에는 “영 제57조 제1호에 규정하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또는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자동판매기에서 인취된 금액전액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자동판매기 수입금액중 군부대복지금과 대행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강원도 홍천군 남면 OO리 OOO에서 소매업(커피자판기)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OOO-OO-OOOOO)을 하고 1996.1.1. 개업하였으며 1996년 제1기부터 1999년 제1기까지 커피자판기에서 인취된 금액중 군부대 복지금(17%) 및 대행수수료(월 12,000원)등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74,100,000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기간동안 자판기에서 인취된 금액전액(551,018,87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O근무지원단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운영계약서를 보면, OOOO근무지원단이 자동판매기의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청구외법인은 자동판매기소유권보전 및 대리관리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자판기설치, 원료공급, 전기료등 제비용을 부담하며, 총판매대금의 17%를 군부대 복지금으로 지급하고 전기료등 기타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다음달 청구외법인에 송금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이 군부대내 자동판매기운영권을 OOOO근무지원단으로부터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설치약정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자동판매기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제반운영권을 소유하며 자판기 설치 및 관리운영은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운영하고 전기료 및 군부대복지금 17%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원가결산후 판매수수료, 월임대료 및 관리비등 기타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청구외법인이 다음달 말일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이 계약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고 매출액에서 17%의 복지금과 판매수수료 및 임대료등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1999.7.22.)를 보면, OOOO근무지원단의 승인하에 선정된 청구인을 포함한 각 지역별 운영업자가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판기구입 및 재료구입과 투입등 자판기 운영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판매대금의 17%를 군부대의 복지금과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행수수료(1대당 월 12,000원)를 공제하고 잔액을 청구인에 송금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1996.7.1. 자동판매기 3대를 임대보증금 2,178,000원에 월임대료 291,000원으로 하여 60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자동판매기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으로부터 군부대내 자동판매기 운영권을 인수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 하고 판매액중 17%를 군부대복지금과 청구외법인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고 원료 및 전기료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잔액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자동판매기의 용역공급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고 공급대가는 자동판매기의 판매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자동판매기 판매액 전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