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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입가액에 포함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환산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전1134 | 부가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전1134 (2007.12.2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리구매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된 수수료는 매입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신고한 매입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입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0,039,3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배OO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0.1. OOOO OOO OOO O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의류 소매업을 영위(2005.2.14.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O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OOO의 계좌(OOOO OOOOOOOOOOOOOOO, 이하 “OOO계좌”라 한다)에 입금한 221,710천원(공급가액 201,555천원, 부가가치세 20,155천원)이 매입누락된 것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부가가치율에 의해 계산된 249,572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7.1.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0,039,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구매를 의뢰한 것 외에는 별도로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에는 7% 상당의 구매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매출이 OOO로부터의 매입에 근거한 것이라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구매대행 수수료는 매입 부대비용으로서 부가가치율에 의한 과세표준 추계시 제외되는 경비가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차감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에 포함된 구매대행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고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과세표준)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조사시 2001.2기 중 OOO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 221,71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이 매입누락한 것으로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 및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여 2001년 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를 통해서만 상품을 구매하였으므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에서 당초 신고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아래 <표>와 같이 경정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

2) OO세무서장이 2006.9.28. OOO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보면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지방의 소매상들로부터 상품 매입을 의뢰받아 의류도매상에게 주문해 주고 대금을 송금받아 지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OOO시장이나 OOO시장의 의류도매상들이 직접 택배 및 정기화물을 이용하여 지방의 소매상들에게 상품을 보내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과 함께 심판청구를 제기한 정창용·임인철이 2007.6.7. 우리 심판부 심판관회의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지방 영세상인들이 직접 OO의 OOO시장 등으로 가서 상품을 구입하는 대신 교통사고의 위험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구매방식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 값과 필요경비(수수료) 7%를 포함하여 OOO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방도시에서 의류소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OOO시장이나 OOO시장 등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상품구매를 위해 들어가는 시간적, 금전적 이유와 안전상의 문제로 상품 구매를 OOO를 통하여 대리구매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OOO를 통해 상품을 대리구매한 것과 별도의 상품 구매행위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처분청 또한 별도의 구매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조사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1년 2기 매입으로 신고된 금액은 OOO로부터 대리구매한 매입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과세자료 금액을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신고한 매입액 36,865천원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구매대행을 하면서 구매대행 수수료 7%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6조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에누리액, 환입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을 제외한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부가가치율에 의해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란 국세청장이 법인, 개인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매출액과 매입액에 의하여 다음 산식과 같이 산출하여 평균율을 제정하는 것으로 동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수수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부가가치율 = (매출액 - 매입액) / 매출액 × 100

(나) 살피건대, OOO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 대리구매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된 수수료는 매입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매입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율에 의한 매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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