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중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당심에 자신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으니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형 H빔이 적재되어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약 20년간 종사하던 운전업무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의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