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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588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8,853원 및 그 중 23,472,413원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단 일부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지연손해금율을 15%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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