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3513 (1992.02.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취득도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이 주식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4.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88.1.1~88.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44,649,290원 및 동 방위세 8,896,230원과
89.1.1~89.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91,737,700원 및 동 방위
세 51,183,510원과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9,802,460원 및 동 방위세 103,491,1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인 청구외 OOOO(주)(국내지분: 50%, 외국지분: 50%)의 설립당시에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주주로부터 83.11.1일 240,000주(액면가액 24억원)를 매입하고, 85.6.3일 160,000주(액면가액 16억원)를 매입한 후 위 OOOO(주)가 외국인 증액투자인가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함에 따라 86.3.7일 336,730주(액면가액 3,367,300,000원) 88.6.9일 161,742주(액면가액 1,617,420,000원) 88.10.27일 155,927주(액면가액 1,559,270,000원)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당해년도 소득금액을 신고하면서 83.11.1과 85.6.3 매입한 주식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이 아니므로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치입금의 이자중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과 관련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86.3.7일, 88.6.9일, 88.10.27일 3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였다.
다. 처분청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및 제11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범위에는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92.4.16자로 88.1.1~88.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44,649,290원 및 동 방위세 8,896,230원과 89.1.1~89.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91,737,700원 및 동 방위세 51,183,510원과 90.1.1~90.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9,802,460원 및 동 방위세 103,491,140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 심사청구를 거쳐 92.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법인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는 외국법인의 기존주주로부터 매입한 주식과 매입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의한 주식에 대하여 차입금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매입한 후 그 기업의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90.12.31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4165호, 이하 같다)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90.12.31 개정되기전의 대통령령 제13144호,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의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다음 각호의 자산합계액 한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법인의 주식(출자금액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은 제외한다).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3항에서 『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1~2. (생략)
3. 제11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한 주식』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2(증자소득공제) 제1항에서 『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1. (생략)
다. 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및 제11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대한 『직접출자주식』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등의 규제대상이 되는 주식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등에 대한 출자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와 같은 출자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여 주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상증자의 경우와 같이 출자원본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것(재무부 법인 22631-201, 92.12.3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