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관0060 | 관세 | 2005-12-30
[사건번호]

국심2003관0060 (2005.12.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로 쟁점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특수관계의 범위 등】

[참조결정]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관0007 / 조심2012관0008 / 조심2013관0215 / 조심2013관0214

[주 문]

OOO세관장이 2003. 1. 2. 및 같은 해 1. 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처분은, 청구법인이1998. 6. 5.부터 2000.12.26.까지 수입신고한 핸드백, 신발류 등의 과세가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특수관계가 위 핸드백, 신발류 등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실제운임중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 금액과 광고비를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가 전액출자하여 OOO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국내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OOO,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구매한 의류, 핸드백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1998. 6. 5.부터 2000. 12.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0.12.13.부터 같은 해 12.20.까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와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구관세법 제9조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구관세법 제9조의 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신축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2.12.10.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3. 1. 2. 및 같은 해 1. 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통지(내역 붙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 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구매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수출자가 OOO 또는 OOO 업체에 판매한 가격과 동일하고, 1998년 청구법인 설립이전에 OOO 상품을 수입판매하였던 업체로서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거래가격도 청구법인의 거래가격과 동일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은 OOO 주재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송품장으로도 확인이 되는 바,쟁점물품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가격이 결정되었다.

(나) 국제적 유명브랜드의 상품은 통일된 성가(聲價)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의 거래가격 등을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OOO 역시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브랜드관리를 위하여 수출자의 가격결정부서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판매회사에 대하여 거래가격 등을 제안하고 있고,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나호의 주해 2항에서도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사정은 거래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 등을 제안한다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청구법인은 1998. 6.월 설립초기부터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기준으로 결제하였으나, 수출자가 효율적이고 통일된 환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하여 2000.8월경 이후부터 원화기준으로 결제방식을 변경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결제통화변경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 쟁점물품 가격대비 2.7% 내지 3%를 국제운송비로 산정한 것은 신속운송 등 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산정운임과 실제운임과의 차액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에 해당될 뿐이며, OOO차원에서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하여 OOO에서 국내광고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광고비를 OOO그룹에 지급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산정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 6월 설립초기에는 백화점의 특정매장에서 쟁점물품을 도매 및 소매형태로 판매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대부분 소매형태로 판매하여 왔으며,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2000년도 임대매장 수수료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가) 구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7(특수관계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인 방법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 관행에 부합하도록 가격이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근접함을 구매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물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구매가격을 통보받는 방법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품목별 소매가격을 수출자에게 제공하며, 수출자로부터 할인판매 등 판매촉진 행위를 승인받아야 하는 사실 등은 당해 산업부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관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비교가격 대상업체로 제시한 OOO은 수출자의 독점대리점이였으므로 구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7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과 근접함을 구매자가 입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 OOO 및 OOO 판매회사의 경우에는 자국내 수출자의 광고수행을 선택적으로 채택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출자의 국내광고수행을 선택사항으로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수입국 내에서의 수출품의 광고효과는 수출자에게 귀속되고, 그 광고비용은 물품원가에 반영되어 수입자에게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국내광고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거래가격의 일정률을 광고비로 하여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에게 지급한 것은 다국적기업의 원가부담계약의 일종으로서 이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근거에 해당된다.

(다) 청구법인이 환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0.8월부터 미화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결제환율을 변경한 것은 수출자가 국내시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일방적으로 환리스크에 노출하였고, 쟁점물품의 운임을 실제발생기준으로 지급하지 않고, 물품가격의 2.7% 내지 3%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운임을 적게 부담하도록 약정한 사실 등은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

(2)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산정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회계보고서 등을 근거로 적정하게 산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0년도 수입분에 적용할 이윤 및 일반경비율 조정신청시 도매 및 소매매장의 매출자료를 구분하여 제출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소매매장에 대한 백화점 임대수수료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율의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계법령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생략)

1.~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이하 단서생략)

1.~4.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9조의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조의 4【운임등의 결정】

① 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및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③ (생략)

④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 필요로 하는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운송거리·운송방법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제3조의 7【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의 3 제3항 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3. 생략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8. 생략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다음 각호의 가격에 근접함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 제9조의6 및 법 제9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 ④ (생략)

○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

1. (생략)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않는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2000.12.30. 관세청고시 제 2000-4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특수관계】

① (생략)

② 영 제3조의 7조 제2항 본문에서 “근접함”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3조의 7 제2항 각호에 게기된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이 당해 물품의 특성 거래내용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의 10을 초과하더라도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3-5조【운임등】

1. (생략)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3.~10. (생략)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가 전액출자하여 1998년도에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1998. 5. 1. OOO의 자회사인 OOO와 OOO상품의 ‘소매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로부터 구입한 쟁점물품을 1998. 6. 5.부터 2000. 12.2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구관세법 제9의 8(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을 신축적으로 해석 및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 2003.1.2 및 같은 해 1.3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OOO원을 경정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제안하고, 할인판매가격을 승인한 점, 수출자가 행한 광고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점, 거래가격의 일정비율을 운임으로 산정한 점, 결제방법을 미화기준에서 원화기준으로 변경한 점 등은 국제무역에서 사용하는 통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가격결정방법은 국제적인 유명브랜드 상품의 성과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특히, 수출자가 통합적인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국가의 통화로 결제기준을 변경한 점과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거래가격의 일정율을 운임으로 책정한 점등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아닌 OOO이 구매한 OOO상품의 거래가격도 쟁점물품과 동일하므로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구관세법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3항 제4호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관세법 제3조의 7 제2항 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근접함을 구매자가 증명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특수관계에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전액출자하여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이고, 수출자는 OOO의 자회사인 OOO로서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구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7(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1항 제4호 또는 제6호에서 규정하는 주식소유 및 제3자 지배기준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의 결제통화변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8년 설립당시부터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을 미화기준으로 결제하였으나 각국에 판매자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는수출자가 종합적인 환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2000.8월경부터 결제통화를 원화기준으로 변경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원화표시금액으로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제통화의 변경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OOO)은 “수입물품이 원화표시금액으로 수입되어 이와 동일한 금액으로 송금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환전하여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한 통화전환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동 원화표시금액을 기초로 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으로서 결제통화의 변경은 과세가격의 기준통화변경 문제일 뿐, 수출자가 각국의 통화를 결제기준으로 변경하여 중앙집중적으로 환 리스크관리를 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000년도에 청구법인이 적용한 거래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40원이고, 과세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41원으로서 청구법인의 거래환율이 과세환율 보다 높게 책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수출자 또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결제통화를 변경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같은 뜻 : OOO)

라)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급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소매판매계약서 제8.4조(광고비용)에는 “지역 매체를 통하여 대한민국 시장에 OOO 상품 및 상표를 판촉하고 광고하기 위하여 OOO가 발생시킨 비용을, 소매업자는 OOO에게 상환해야 한다.”라고 약정함에 따라 1998년 및 2000년도에 OOO그룹은 자신의 비용으로 OOO 상품에 대한 국내광고를 수행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대비 1% 내지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고비 명목으로 OOO그룹에 지급한 사실이 관련자료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구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2항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 2에서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비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바, OOO 상품에 대한 국내광고는 수출자 및 청구법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한 광고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그룹에서 행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지급한 광고비용은 위 평가협약 주해에서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비용으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OOO그룹이 판매자회사의 국가내에서 광고를 수행하는 것은 쟁점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광고를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러한 광고방식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마) 쟁점물품의 운임산정방법에 대하여

소매판매계약서 제5.5.(OOO상품에 대한 대금지급) C)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을 C&F(운임포함인도조건)(‘INCOTERMS 2000’에서 CFR로 개정)조건으로 약정하여 EXW(공장인도가격)가격의2.7% 내지 3.0%를 운임으로 산정함에 따라 1998년부터 2000년도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 운임은 수출자가 실제지급한 운임보다 미화 28,962.72달러가 과소하게 반영된 사실이 있다. 구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수입항까지 운임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과세누락한 위 차액운임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로되, 쟁점물품의 신속한 물류처리 등을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정율을 운임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실제운송비에 근접하도록 매년 운임산정율을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 가격의 일정율을 운임으로 산정하였다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여지지는 아니한다.

바)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비교가격과 근접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1994. 1. 1. 수출자와 소매판매계약(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OOO 상품을 국내판매하였던 OOO이 1998. 4월경에 수입신고한 OOO상품의 거래가격과 청구법인이 1998. 6월경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본다.

구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7(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일방이 타방을 직·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고, 또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약 제15조 제4항의 주해 및 동 협약부속서 해설서 4.1.의 내용은 “일방이 타방을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설하면서 “양당사자의 계약체결이 자유롭고, 해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설하고 있다.

수출자와 OOO이 체결한 OOO상품의 ‘소매판매계약서’ 2.4.에는 “소매업자는 OOO 판매점에서 오로지 그리고 독점적으로, 구매상품을 판매”하고, 2.4.1. 및 2.4.4.에서 “판매점 개점은 수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대체 판매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계약무효로 간주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처분청은 수출자와 OOO은 특수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같은 계약서 4.1.에서 “양당사자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등록된 서신으로 표현할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의 서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고, 4.6에서 “소매업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조항을 상호 존중하는 것 이외에는 공급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계약경과시 어떠한 보상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OOO이 수출자의 독점대리점이었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OOO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구관세법 시행령제3조의 7(특수관계의 범위 등) 제2항 및 관세청 고시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2-3조(특수관계)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라도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과의 가격차이가 10% 범위이내에 있거나, 10%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물품의 특성, 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가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OOO 한국대사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OOO과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거래한 OOO 상품의 거래조건은 각각 C&F(운임포함가격)조건과 EXW(공장인도기격)조건으로서 운임산정, 권리사용료 지급 내용 등을 감안하여 송품장의 EXW(공장인도가격)기준으로 비교하여 볼 때, OOO상품에 대한 OOO의 거래가격과 청구법인의 거래가격은 대부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소수는 OOO의 수입신고가격대비 110%를 초과한 물품이 확인된다고 하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낮게 거래되었음을 전제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한 이 건에 대하여 비교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일부 있었다 하여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OOO이 수입한 OOO상품의 거래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가격의 요건에 부합되고,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구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7 제2항 제1호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제2000-4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교가격에 근접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수출자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가 쟁점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화기준으로 결제통화를 변경한 것은 수출자가 환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이었던 점, 청구법인의 광고비 지급 및 운임산정 방법은 광고효과의 극대화 및 거래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점, 비교기간중에 수입된 쟁점물품은 비교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된 점,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을 수출자가제안하고 할인판매를 승인하도록 약정한 것은 세계적인 유명브랜드를 소유한 수출자의 경우 자사제품의 성가(聲價)유지를 위하여 판매가격을 제안하거나 통합된 재판매가격유지정책을 운영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특별히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하였다거나 수출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 등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1998. 6. 5.부터 2000.12.26.까지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구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 7 제2항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의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수출자가 실제지급한 운임중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OOO그룹에 지급한 광고비는 구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6호와 같은 조문 제2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판단을 생략한다.

4.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는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