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0695 (2011.04.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 당시 ○○이 주식회사 ○○의 직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1억5,000만원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위장거래 사실여부가 불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의 대표로서 주식회사 OOO(상호변경전은 주식회사 OOOOO OO 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500만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OOO을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혐의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용산세무서장은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한편, 공급대가 상당액(9,350만원)이 사외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06.8.4.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6.9.29.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2006.10.2. 법인의 원천세로 22,977,760원을 납부(한편, 처분청은 수보자료에 의하여 2006.12.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5,014,800원을 결정하였으나 기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취소하였다)한 후 2009.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9.11.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 당시 청구인은 OOOOO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1.6. 초순경 OOOOO 직원인 OOO가 시중시세보다 저렴하게 OOO으로부터 컴팩노트북을 다량구매할 수 있다고 하여 물건은 2001.6.14. 1톤 화물트럭으로 전달받고 결제대금 1억5,889만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온라인으로 1억5,000만원을 OOO에게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용산상가에서 컴퓨터 관련 중견업체를 영위하고 있던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대금결제까지 하면서 가공거래를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에서 OOO에게 1억5,000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지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장거래 사실여부가 불명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출금한 1억5,000만원은 쟁점거래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이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1억5,889만원의 일부이며 대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011-12-08***)에서 1억5,000만원을 2001.6.14. OOO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억5,000만원을 송금한 예금거래내역명세표(나머지 889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첨부),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 쟁점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8,500만원)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입금표에는2001.6.15. 주식회사 OOOO가 1억5,889만원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것(1억5,000만원은 온라인으로 입금처리하고 잔액은 현금완불이라고 기재)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는 2001.6.14. 주식회사 OOOO가 주식회사 OOOOO OOOOOO OOOOOOOOOO 등의 합계액 1억5,889만원의 컴퓨터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거래 당시 직원 OOO로부터 OOO을 소개받아 OOO이 어느 회사에 근무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나, OOO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더니 OOO은 여러장으로 나누어 발행된OOOO OOOO OOOO의 세금계산서를 전달하여 주었고 OOO이 OOO의 직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인 것을 이제야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억5,0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제출한 농협중앙회 계좌는 법인계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의 계좌이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을 소개받아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고, 제3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액의 결제와 OOO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과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 당시 OOO이 주식회사 OOOO의 직원이라는 사실과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1억5,000만원이 쟁점거래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처분청이 위장거래 사실여부가 불명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