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4294 (2020.08.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과 ◎◎◎가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사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다기보다는 ◎◎◎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식매도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및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16.1.29.OOO에게 OOO의 발행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5.2%,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주식매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쟁점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2.17. OOO로부터 쟁점주식매도대금을 지급받은 후 2016.5.30.과 2016.5.31. 쟁점주식의 양도에 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OOO을 각 신고ㆍ납부하였다가,
OOO와 2019.1.15.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이하 “쟁점합의서”라 한다)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7.12.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합의서가 쟁점주식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새로운 매매계약이라는 이유로 2019.9.6.과 2019.9.1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매매계약은 쟁점합의서 등에 따라 해제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주식매도대금을 반환하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상 쟁점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과 OOO는 2016.1.29. 쟁점주식매매계약 외에 OOO의 운영에 관한 조건 및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이하 “쟁점주주간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주주간1차계약의 내용을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한 경우 OOO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이하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그 행사요건 및 효과로 볼 때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은 약정해제권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OOO가 2018.11.14.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들과 OOO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받은 쟁점주식매도대금으로 OOO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를 개선하여 회사의 가치를 증가시키면 OOO가 쟁점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쟁점주식의 매매는 쟁점주식매매계약으로, OOO의 운영 등에 관한 것은 쟁점주주간1차계약으로 나누어 담은 것일 뿐 양 계약은 불가분의 단일 계약이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다90095 판결, 같은 뜻임),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주주간1차계약 상의 내용을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한 경우 OOO가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은 실질적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 등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사유를 규정한 것이고, 쟁점주주간1차계약서에서 청구인들이 OOO에게 쟁점주식매매대금 및 이자를 지급한다(제9.2조)고 한 것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것이며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 OOO의 청구인들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방해하지 않는다(제9.3조)라고 한 것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한을 유보시킨 것이므로 「민법」제548조 및 제551조의 계약해제권의 행사효과와 동일하고, 따라서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실질은 쟁점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약정해제권이다.
3) 결국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실질이 약정해제권이라고 한다면, OOO는 청구인들이 OOO가 지명한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해외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쟁점주식매매계약 등의 내용을 중요한 측면에서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8.11.14.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의 전제가 된 쟁점주식의 양도 또한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식매매계약 등은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2016.2.17.자 쟁점주식의 양도가 없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1) 청구인들이 OOO가 지명한 이사를 경영에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쟁점주식매매계약 내용의 중요한 측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 다툼이 길어지면서 청구인들과 OOO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매도대금 등을 반환하고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원상회복된 것이다.
2) 처분청은 쟁점합의서 제2조에서 매매계약이라고 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합의서가 쟁점주식을 재매입하는 계약이라는 의견이나, 당시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인 반면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반환받는 대가로 OOO에게 지불한 금액은 1주당 OOO 상당으로 시가와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이를 재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OOO의 2018.11.14.자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은 그 실질이 해제권과 동일하다) 또는 2019.1.15.자 쟁점합의서에 의하여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에 지급한 연 복리 12%의 이자OOO는 당사자들 간에 청구인들의 쟁점주식매매계약 등의 위반에 대하여 당초 쟁점주식매도대금OOO을 위 이자지급액만큼 감액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에서 이를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합의서는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재매입하기 위한 의사로 체결한 것이므로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에 해당하는바, 쟁점합의서로 쟁점주식매매계약 등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따라서 당초 쟁점주식의 2016.2.17.자 양도가 유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OOO는 쟁점주식매매계약에 따라 청구인들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고 쟁점주식매도대금을 지급하였음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이후 OOO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641,975주(이하 “이 건 상환전환우선주”라 한다)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건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상환전환우선주를 유상증자받았고, 2018.4.27.과 2019.4.26. OOO의 현금배당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법률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나) 쟁점주식매매계약서는 쟁점주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이고, 쟁점주주간1차계약서는 청구인들과 OOO 간 청구인들의 OOO 주식 상장의무와 투자수익금의 분배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성질이 다른 별개의 계약인바,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은 OOO가 자신들의 투자원금과 투자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받기 위한 것이지 약정해제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 특히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제6조가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들 및 OOO가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약정해제권의 유보의 의미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나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과는 다른 성질의 쟁점주주간1차계약 상에 규정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이유로 쟁잼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OOO가 청구인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보하고 쟁점주식매도대금 상당의 원금과 함께 연 복리 17%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자, 청구인은 OOO와의 분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점주주간1차계약서에 약정된 OOO의 투자수익을 일정부분 보장해주기 위하여 쟁점주식매도대금 상당의 원금 및 연 복리 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재매수하기로 쟁점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합의서는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해제가 아니라 또 다른 양도거래를 위한 매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과 OOO는 이 건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쟁점주주간1차계약과 동일하게 OOO의 운영에 관한 조건 및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쟁점주주간2차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쟁점주주간2차계약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존속한다(제10.1조)고 하면서, 각 호 중 하나로 당사자들이 본 계약의 종료에 상호 합의하는 경우[제10.1조 (2)호]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합의서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쟁점합의서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만일, 약정해제권이 없음을 명시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체결 후 조세회피 및 탈루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가장행위로 합의해제하는 경우 세수일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로 청구인들 및 OOO가 쟁점주식매매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고 단지 OOO의 투자수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유보한 것인데, 쟁점합의서는 OOO에게 이러한 투자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작성된 새로운 매매계약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원인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모순되는 주장이다.
(라) 결국, 쟁점합의서의 실질은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재매입이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쟁점합의서가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아니라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재매입에 해당하는 이상, 청구인들이 OOO에 지급한 연 복리 12% 상당의 이자OOO는 쟁점주식의 재매입에 따른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2016.2.17.자 쟁점주식 매매건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합의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OOO에게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식의 당초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과 관련한 청구인들과 OOO 간 계약서, OOO의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OOO의 재무제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5.1.3. 설립되어 OOO에서 스포츠 및 고기능성 의류의 제조ㆍ판매ㆍ수출업을 영위해 온 법인으로 청구인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OOO의 주주변동내역(2016사업연도에 666,665주를 출자전환하고, 2017사업연도에 1,769,985주를 유상증자하였다)은 아래 <표1>과 같으며, OOO는 OOO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다.
OOO (나) OOO과 OOO가 2016.1.29. 체결한 쟁점주식매매계약 및 쟁점주주간1차계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들은 2016.1.29. OOO에게 OOO 주식 324,324주(쟁점주식, 청구인 OOO이 189,189주, 청구인 OOO가 135,135주)를 OOO(쟁점주식매도대금, 주당 OOO)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쟁점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쟁점주식매매계약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발효되며, 거래종결일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쟁점주식매매계약 해제할 수 없다”(제6.1조)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은 2016.1.29. OOO와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외에 OOO의 운영에 관한 조건 및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쟁점주주간1차계약서를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OOO가 사외이사 1명을 지명하고(제2.1조), 청구인들은 OOO가 지명한 이사와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제3조), 2016.12.31.(1회에 한해 6개월 연장가능)까지 OOO 주식을 OOO 등에 상장완료하여야할 뿐만 아니라(제4조), 아래 <표2>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OOO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OOO 3) 청구인들이 2016.2.17. OOO로부터 쟁점주식매도대금 상당의 금액을 이체받은 후, 같은 날 쟁점주식이 OOO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다) OOO과 OOO는 2017.7.4. 액면가 OOO인 기명식 의결권부 상환전환우선주식 641,975주를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OOO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건 상환전환우선주인수계약과 OOO의 운영에 관한 조건 및 각 주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쟁점주주간2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쟁점주주간2차계약에는 쟁점주주간1차계약과 동일하게 OOO가 사외이사 1명을 지명하고(제2.1조), 청구인들은 OOO가 지명한 이사와 주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제3조), 아래 <표3>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OOO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쟁점주식 및 이 건 상환전환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1조)고 규정하고 있다.
OOO(라) OOO는 OOO이 OOO의 동의 없이 OOO가 지명한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사실을 알리지 않고 OOO의 자회사 설립 및 회사조직의 근본적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등을 하여 쟁점주주간2차계약서 상 의무의 중요한 측면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2018.11.14.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주간2차계약서 제7.1조에 근거하여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18.12.13. 쟁점주주간2차계약 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반이 중요한 측면에서의 위반이 아니므로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들과 OOO는 청구인들의 쟁점주주간2차계약서 상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점을 상호 인정하고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자 2019.1.15.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쟁점합의서 제2.1조는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라는 제목으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다고 되어 있고, 제2.2조에서 매매대금은 OOO(쟁점주식매도대금)에 연 복리 12%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하 “쟁점주식이자”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청구인들이 쟁점주식매도대금 및 쟁점주식이자(이하 “쟁점주식매수대금”이라 한다)를 완납할 경우 OOO가 청구인에게 한 2018.11.4.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OOO (바) 청구인들은 쟁점합의서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2019.2.28.과 2019.4.12. OOO 명의의 OOO 계좌(022-0212-5498-***)로 쟁점주식매수대금 OOO(쟁점주식매도대금 OOO과 쟁점주식이자 OOO의 합계이다)을 이체하였고, 2019.4.12. 쟁점주식이 청구인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었다.
OOO (사) 한편, 쟁점합의서에 따라 2019.4.12.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청구인들로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날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을 전자공시하였고, OOO는 쟁점주식매수대금 중 쟁점주식이자OOO를 2019사업연도 손익계산서 상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계상하였으며, OOO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주주변동이유가 ‘양도’라고 되어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또는 쟁점합의서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고, 설령 합의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식매도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2490ㆍ2506 판결, 같은 뜻임)인데, 쟁점주식매매계약서가 아닌 쟁점주주간1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이 약정해제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가 쟁점합의서를 통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2018.11.14.자 주식매수청구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이유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제6.1조가 거래종결일(쟁점주식매매계약서의 내용 상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매도대금을 지급완료한 2016.2.17.이 거래종결일로 보인다)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매매계약서 체결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합의서가 작성된 점, 쟁점합의서 상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제2.1조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라는 제목으로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매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2019.4.12.자 소유권변동과 관련하여 OOO가 쟁점주식이자 상당액을 매도가능증권 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고 OOO 역시 쟁점주식의 소유권변동원인을 양도라고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들과 OOO가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의사로 쟁점합의서를 체결하였다기보다는 OOO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거나 쟁점주식이자 상당액을 쟁점주식매도대금에서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합의서를 청구인들과 OOO 사이의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