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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8 2018구합76460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H(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A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A고등학교는 2009. 7. 17.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이후 2011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신입생을 받았다.

원고

D, F은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B는 원고 F의 학부모이며, 원고 C는 원고 D의 학부모이다.

원고

A고등학교 학부모회는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보호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학교법인은 2018. 7. 25. 피고에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A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피고 소속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는 2018. 7. 31. A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이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0. 교육부장관에게 A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8. 9. 4. A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동의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9. 6. 이 사건 학교법인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05조의4에 근거하여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A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한다(201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라는 내용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19, 5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 및 그 전제가 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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