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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제외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관0077 | 부가 | 2001-01-03
[사건번호]

국심2000관0077 (2001.0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복숭아 본래의 성질을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바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6관003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8.6.10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외 10건으로 Freezing Peach (냉동 복숭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자숙하여 냉동한 복숭아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관세청장의 회신(통관기획 47240-372, 2000.4.28)을 받고 2000.5.8외 청구법인에게 2000년도분 부가가치세 57,759,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 이의신청을 거쳐, 2000.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물에 삶거나 찐 것”의 의미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의 어디에도 이에 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법문을 문리해석함에 있어서, 평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법과 국어사전 등을 참작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국세심판원에서는 “내면까지 익지 않을 정도로 열처리하면 이는 “데친(Blanching)”것으로서 신선한 쪽에 가까운 것으로, 조리(Cooked)된 것과 구별된다고 결정(국심 96관31호, 96.11.30)하고 있어 “삶는”은 “데친(Blanching)”과 구별되어야 하고, 또 “삶는”은 “데친”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4. 과실류 0811의 “삶거나”도 “데친”것과 구별되며, “데친”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주)OOO코리아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 … 과실류가 본래 [삶거나 찐것]으로 조리하여 식용에 공하는 경우가 일상적인 조리방법에 없다는 전제 위에서 “삶거나”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과실류를 삶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조리방법으로 식품조리에 관한 서적들에 의하면, 과일조리의 기본적인 방법은 물 또는 시럽에 넣고 끓이는 것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조리방법으로 수입되는 딸기잼이나 오렌지, 마마레이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이들이 삶는 방식으로 가공되었기 때문이고, 상기의 [별표 1] 0811의 부가가치세 면제의 제외 규정(즉, 괄호 안의 “삶거나 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상은 바로 이러한 삶아서 가공한 과실류 이다.

(3) 처분청이 위의 결정문에서 “삶는 것은 과실류의 일상적인 조리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은 삶는 것과 데친 것을 처음부터 개념적으로 구별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쟁점물품을 수입신고 하기 전에 반드시 국립식물검역소의 검사를 거치고, 이에 합격한 경우에만 비로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품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아야”한다고 판시(82누310호, 83.08.23)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가공의 정도는 “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식물 가공품의 경우, 검역대상 여부는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었는 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 관세청장의 결정이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쟁점물품의 경우, 그 속이 전혀 익지 않았고, 그 결과 복숭아의 속살에 파고 들어간 규제병해충이 여전히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역대상이 된 것이고, 쟁점물품의 속이 익은 것이라면, 처음부터 검역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4) 복숭아의 육질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열공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채소나 과일 등을 건조하거나 냉동하려고 할 때 변색을 막기 위하여 하는 것이며, 열탕 또는 증기에 의하여 가열함으로써 효소를 불활성화(不活性化)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과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가열공정을 Blanching(데침)이라고 한다. 데침은 과육(果肉)의 중심온도가 섭씨 70-75도가 되게 가열하는 것이 표준이나, 원료조작에 따라 실제처리온도와 처리시간이 달라진다고 한다. 만약, 데침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과육의 붕괴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또, 청구법인이 제시한 복숭아통조림의 복숭아 상태는 쟁점물품의 속살이 냉동 전 시점에 전혀 익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 점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5) 제조자 및 수출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제조자는 쟁점물품을 섭씨 85-89도에서 5-10분간 가열하였다고 하는데 통조림의 원료로 사용되는 복숭아처럼 육질이 단단한 과일은 얇게 썰어 20분에서 30분 간 끓여야 비로소 그 내부조직이 익게된다고 합니다. 쟁점물품의 경우, 얇게 썰지 않고 통째로 가열하였으며, 물이 끓는 온도인 섭씨100도 보다 낮은 85-89도에서 5-10분간 가열하였다. 속살이 익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상의 식품조리학의 학리(學理)와 제조자가 공표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의 속살은 전혀 익지 않았고 신선한 상태이었음이 분명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공정도와 쟁점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복숭아를 반으로 절단한 후 껍질 및 씨를 제거하고 95~100℃에서 자숙한 후 냉동한 상태임이 확인된 물품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 기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의 규정은 채소, 생선, 곡물, 축산물, 패류, 해조류, 과실등 물품 각각의 특성과 영양학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가열온도와 시간을 각각 달리하여 열처리 또는 조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물에 삶거나 찐 과실류】를 제외토록 한 것은 과실류 본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식물방역법령에 의하면 가공품의 경우는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검역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이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한 가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식물검역을 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국세청장이 동종물품에 대하여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거나 스팀을 이용하여 찐후 냉동시킨 복숭아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2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4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4. 과실류 세번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을 제외한다)의 【물에 삶거나 찐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제2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1항에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항에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동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1항에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 정육·건조·냉동·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4. 과실류.”

제2항에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은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으로 한다.”

제3항에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제1항에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제2항에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4. 과실류의 0811호에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수출자가 원료인 복숭아를 구입하여 품종, 숙도(熟度), 불완전 여부, 크기, 색깔 등을 기준으로 원료를 선택하고, 원료에 붙어 있는 흙, 모래, 먼지, 약제, 미생물 등을 세척·제거한 후 접합선에 따라 반으로 절단하여, 핵(씨앗)을 제거하고 핵 주위의 과육도 함께 도려내며 표피를 벗기어서 박피공정에 사용된 알칼리성 용액을 중화 후 세척하여 효소를 파괴·산화변색을 방지하고, 동시에 과육 중의 공기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복숭아를 비등점(沸騰點)보다 낮은 섭씨 95도의 뜨거운 물에 10분동안 담구었다가 꺼내는 열처리(Blanching-데치기)를 하여, 섭씨 영하 40도에서 급속 냉동한 후, 영하 18도의 냉동콘테이너를 통해 운송·반입한 물품임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에서는 쟁점물품이 복숭아를 비등점(沸騰點)보다 낮은 온도의 뜨거운 물에 짧은 시간동안 담구어 두었다가 꺼내는 열처리(Blanching-데치기)만 하여 내부는 익지 아니하여 “물에 삶거나 찐것”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의 분석실에서 쟁점물품은 과실류를 씨와 껍질을 제거후 섭씨 95도에서 10분간 자숙하여 냉동한 물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품의 판단기준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냉동과실이나 냉동견과류로서 물에 삶거나 찐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삶거나 찐 것, 데친 것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구입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통조림생산업체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색상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은 후 냉동시킨 수입냉동복숭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행정해석(부가 46015-1234, 2000.5.29)하고 있다.

(3) 이 건의 쟁점물품의 성상이 “삶거나 찐 것”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나 처분청에서 당초 수입시의 쟁점물품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규정, 쟁점물품 수입시 처분청에서의 분석결과, 국세청장의 행정해석등을 종합하면 식물방역법령의 검역대상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판단은 별개의 사안으로, 쟁점물품은 복숭아 본래의 성질을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바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가가치세 불복내역

(단위 : 원)

고지번호

(고지일자)

신고번호

(신고일자)

부가가치세

가 산 세

145-5외

(2000.5.8외)

OOOOOOOOOOOOOOOO

(98.6.10)외 10건

52,414,710

5,344,820

57,75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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