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0270 (2002.06.20)
[세목]
지방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판단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7조【결정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0.10.31. ○○○시 ○○구 ○○동 ○○번지외 4필지 토지 8,7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 1,976.16㎡을 취득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61,400,000원, 농어촌특별세 6,140,000원, 등록세 65,799,920원, 지방교육세 13,159,980원, 합계 146,499,900원을 2000.11.8. 및 같은 해 11.30.에 각각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외 19필지 토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당해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에는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중 50m 정도만 개설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140m를 모두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조건부승인을 함에 따라 추가로 이 사건 토지중 352번지에서 지번분할된 ○○번지 236㎡와 ○○번지에서 분할된 ○○번지 96㎡, 353-4번지에서 분할된 ○○번지 303㎡(이하 모두 합하여 “기부채납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 바,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기부채납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도록 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세법상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신고납부방식의 납세의무자라도 과세관청에 대하여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세관청이 세법상 근거규정이 없고 조리상의 신청권에 기하지 않은 세액의 환급신청의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4.12.2. 선고 92누14250, 1988.12.20. 88누3406), 청구인의 경우 2000.10.3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 건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 사건 토지중 일부가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도로부지로 편입된 것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취득 등기 당시 기부채납 대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를 그 후 기부채납하게 되었다 하여 소급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이미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2001.12.14. 처분청에 환부신청을 하고, 처분청이 같은 해 12.17.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부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02.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이상,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7.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