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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9 2014노15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과정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및 검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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