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710 (2006.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1999서2150 / 국심1998서0591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2.9.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9,00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23.부터 2002.4.18.까지 OOO OOOO OOOOO OOO에서 “OOO O”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5.12월 청구인에 대한 조사 결과, 2000.1.1.부터 2002.4.18.까지 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3,000천원 이상의 입금액을 제외한 349,910천원과 신고수입금액 63,600천원과의 차액 286,310천원을 “OOO O”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6.2.9.자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9,000원, 2006.3.7.자로 2001년 제1기~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4,793,920원(2001.1기 3,683,240원, 2001.2기 13,135,410원, 2002.1기 7,975,27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3.9.자로 2000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1,980원(2000년 3,998,510원, 2001년 7,760,290원, 2002년 8,943,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O”은 10평 정도의 면적에 탁자를 5개 설치하고 해장국과 백반을 주로 판매하는 소규모 음식점으로 하루 평균 매출액이 60천원~100천원 정도로 저조하여 2002.4월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계좌에 1~3일 간격으로 현금 입금된 금액을 OOO O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았으나 동 금액은 청구인의 아들 김OO가 아파트 구입목적으로 낙찰계에 가입하고 청구인이 대신 계주에게 불입함에 따라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및 청구인이 자식처럼 돌보던 최OO의 낙찰계 보증금액을 일일 평균 300천원~500천원 회수한 금액으로 그에 대하여 OOO O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 O의 수입금액은 일일매출장부 등의 증빙이 없고, 1~3일 간격으로 출처 불분명한 현금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입금되었으며, 이들 입금액은 금액도 일정치 않고 조사당시 청구인은 소명도 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낙찰곗돈 불입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들 금액을 OOO O의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계좌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입금된 349,910천원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신고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청의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9,000원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6.1.11.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에 발송하고 2006.1.26. 반송되자 2006.2.8.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2006.2.9.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및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01.1.26.부터 5년간인 2006.1.25.까지이고, 처분청은 2006.1.25.이 경과한 2006.2.9.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는 어떠한 결정 또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9,000원의 과세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처분의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1999서2150, 2000.2.8, 국심 1998서591, 1998.7.14외 다수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O의 수입금액 산정내역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 및 직업 없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증여세 탈루혐의가 있어 자금출처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취득자금은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O』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 OO은행 계좌(OOO지점,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현금입금액 중 300만원 이상 입금액 등을 제외하고 신용카드회사 입금액, 입금자 불명 입금액을 『OOO 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OO O OO)
(나) 청구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에 아들 김OO 및 친지 최OO의 낙찰곗돈 불입액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청구인 주장 곗돈불입액을 제외할 경우 신용카드회사 입금액만 『OOO O』의 수입금액이 되고, 그에 따라 2000.2기, 2001.1기 및 2001.2기에는 처분청에서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본 금액보다 낙찰곗돈 불입액이 오히려 많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다.
(OO O OO)
(다) 또한, 청구인이 낙찰곗돈 불입액임을 주장하는 입금액은 일정금액이 일정기간에 규칙적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입금일자, 금액이 불규칙하여 낙찰곗돈 불입액으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입금자도 불분명하며, 그 입금액에 의하여 낙찰받은 곗돈과의 대응관계도 불분명하다.
(라)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2000.1기부터 2002.1기까지 OOO O 이외에 다른 수입금액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동 기간 중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자기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낙찰곗돈 불입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계좌 입금액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OOO 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