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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등록 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054 | 부가 | 2006-06-14
[사건번호]

국심2005서4054 (2006.06.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잔금지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 이후에 매도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진정한 교부일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0.11.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568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2005.8.9. 공OO외 1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507,696,42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외 1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9.6. 공OO외 1인(이하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OOOOO OOO OOO OOOOOO외 1필지 대지 436㎡ 및 건물 927.84㎡(이중 건물을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5.9.5.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쟁점건물분에 대하여 2005.8.9.자 작성일자인 공급가액 507,696,42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5.9.2. 수취하여, 2005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05.10.11. 청구인들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60,5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매도인들이 2005.9.2.까지 쟁점건물중 목욕탕 등에 대한 월세를 수령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관계로 쟁점건물에 대한 이용이 불가능하였고, 매도인들이 2005.9.2. 쟁점세금계산서를 송부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진정한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일(2005.9.5.) 20일전에 쟁점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이전인 2005.8.9. 쟁점건물의 매도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이때가 공급시기이며,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9.5.로부터 역산하여 20일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⑦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5.1.14. 매도인들과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공급가액 17억원)을 체결하고 2005.8.24. 처분청에 2005.9.5.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매도인들로부터 2005.8.9. 작성일자인 쟁점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2005.9.6. 쟁점건물이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매도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2005.8.9.로 기재하여 발행하고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이용이 가능한 2006.9.2.에 교부하였으므로 이때가 진정한 공급시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동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5.1.14. 계약금 2억5천만원, 2005.1.25. 중도금 1억원, 2005.2.14. 대출금 7억원 및 임대보증금 2억9200만원을 제외한 3억58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으며, 2005.9.6.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대금영수증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건물의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내역 〉

(단위 : 원)

계약서상 지급약정액

실제대금지급

2005.01.14

(계약금)

250,000,000

2005.01.14

2005.01.17

150,000,000

100,000,000

2005.01.25

(중도금)

100,000,000

2005.01.25

100,000,000

2005.02.14

(잔금)

(대출금 승계)

(임차보증금)

1,350,000,000

(700,000,000)

(292,000,000)

2005.02.25

(358,000,000) 공탁

2005.08.09

358,000,000

2005.08.10

200,000,000

2005.08.12

70,000,000

2005.09.30

430,000,000

총계약금액

1,700,000,000

1,700,000,000

(나) 청구인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매도인들에게 2005.1.25. 쟁점건물분에 대한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 2005.2.14. 잔금중 임차보증금 및 대출금을 제외한 358백만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잔금수령을 거부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358백만원을 공탁하고 소제기를 하여 2005.7.8. 소송이 종료되어 청구인들이 승소하였으며, 관련 증빙에 의하면 2005.8.9. 매도인들에게 3억5천8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내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 당초 대출금 7억원을 청구인들이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2005.8.9.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가 대출금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매도자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가 대출금중 270백만원이 지급되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이용 가능하게 된 2005.9.2.에서야 등기우편으로 청구인들에게 송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는 2005.8.9.이나 청구인들이 이를 교부받은 날은 2005.9.2.이므로 이 건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의 진정한 교부일자는 청구인들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날(2006.9.2.)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교부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에 해당하지 아니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6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이 영 우

허 병 우

이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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