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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주의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지0230 | 지방 | 2009-08-25
[사건번호]

조심2008지0230 (2009.08.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각각의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과점주주의 주식변동여부의 판단은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OOO빌딩 4층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29,100주(주식비율 97%)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4.18.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이OOO, 강OOO, 방OOO이 소유한 주식(각각의 주식비율 1%) 전부를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비율이 100%가 되었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OOO, 강OOO와 함께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99%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5.4.18.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그 비율이 1%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4.18. 현재 이 사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건에 대한 장부상가액 중 그 증가비율(1%)에 해당하는 금액 113,862,2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388,520원, 농어촌특별세 250,490원, 합계 3,639,010원(가산세 포함)을 2008.1.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사건 법인은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법인이고, 이OOO과 방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48.63%와 13.0%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서지간으로 친족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과 이OOO, 강OOO, 방OOO은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2005.4.18. 청구법인이 이OOO, 강OOO, 방O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라 할 것임에도, 방OOO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사건 법인의 주주구성 현황을 보면 2005.4.18.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97%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이 1%를, 청구법인의 직원인 강OOO가 1%를, 이OOO의 동서인 방OOO이 1%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이OOO, 강OOO는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방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과 이OOO 및 강OOO와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2005.4.18. 청구법인이 이OOO과 강OOO가 소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방OOO이 소유한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비율이 100%가 됨으로써 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비율 합계가 종전보다 1% 증가(99% → 100%)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주의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간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세표준】④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표준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 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당해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또는 지분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5사업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5.1.1.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29,100주(주식비율 97%), 이OOO, 강OOO, 방OOO이 각각 300주(각각의 주식비율 1%)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5.4.18.에 청구법인이 이OOO, 강OOO, 방OOO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강OOO는 청구법인의 직원이며, 이OOO과 방OOO은 동서지간이고, 한편 이OOO과 방OOO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각각 102,130주(주식비율 48.63%)와 27,300주(주식비율 13.0%)를 소유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법인 및 청구법인의 의사록을 보면, 방OOO은 2003.11.20.에 이 사건 법인의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였고, 2004.8.31.에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였으며, 2005.4.14.에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였고, 2004.2.28.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 날인하였으며, 2005.2.28.에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방OOO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형성 여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과점주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이러한 과점주주의 판단은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으로OOO,

방OOO이 이 사건 법인 및 청구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데에 그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것에 연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반면, 이 사건 법인의 창립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청구법인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로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판단은 잘못이 있다 하겠고, 설사 방OOO이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및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OOO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바로 이 점에서 담세력이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고,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것 또한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인 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법인에서 각각의 주주들 사이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각 호의 특수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들 사이의 주식이동이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주식변동이 있는 특정 시점에서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를 놓고 볼 때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식의 양도·양수인만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로서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는 청구법인과 이OOO, 강OOO, 방OOO 사이의 개별적인 관계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이OOO, 강OOO, 방OOO 모두의 입장에서 상호간에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와 그 총 주식비율에 변동이 있는지를 놓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청구법인, 이OOO, 강OOO만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하겠고, 이OOO 또는 방OOO을 기준으로 하면 이OOO, 방OOO, 청구법인만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다 할 것이며, 강OOO를 기준으로 하면 강OOO, 청구법인만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2호에서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조 동항 제11호와는 달리 “개인”에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12호 소정의 “개인”은 개인 1인 단독주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법인 주주를 기준이 되는 주주로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법인 주주와 개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에 출자한 각각의 개인 주주가 개별적으로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만 서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을 기준주주로 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하고 있고, 동서지간인 이OOO과 방OOO이 청구법인과 이 사건 법인 모두에게 출자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과 방OOO의 출자비율이 각각 48.63%와 13.0%로서 그 각각의 출자비율이 50%에 미달하므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이OOO, 방OOO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방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 되고, 이OOO 또는 방OOO을 기준으로 하면 강OOO는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 되며, 강OOO를 기준으로 하면 이OOO과 방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것이 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청구법인, 이OOO, 강OOO, 방OOO 어느 누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전체가 특수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2005.4.18. 청구법인이 이OOO과 강O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방OOO 소유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사이의 내부거래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이 과점주주 전체의 주식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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