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2407 (1999.03.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1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시까지도 인정이자를 청구내지 회수하지도 않은 것은 인정이자를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인정이자를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2.1.1~1993.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이며 부사장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상당액 1992년도분 4,109,192원, 1993년도분 77,416,135원 합계 81,525,327원(이하 “쟁점인정이자”라 한다)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였으며 반포세무서장은 동 쟁점인정이자를 1년이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4.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3년 귀속분 193,000원 및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5,908,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5.28 심사청구를 거쳐 1998.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장부처리한 금액 669,500,000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의 업무상 부외경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 청구외법인의 주주이면서 비상근이사 부사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장부처리한 것으로 실제적인 가지급금이 아니고, 이렇게 변칙처리한 경비는 공사비등을 지급하고 일시대여금으로 지출결의하여 가지급금과 상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것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금전거래에 대한 상환기간이나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음에도 쟁점인정이자상당액을 미수수익으로 계상함은 부당하며, 이 건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더라도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거나 관련 귀속자에게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정이자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청구외법인의 부외경비를 변칙 처리한 것으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인정이자는 청구외법인이 스스로 대여금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대여금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고, 인정이자라함은 자금대여기간에 따른 기간이익으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원금도 아닌 이자는 최소한 1년이내에 이를 회수하였어야 하나 청구외법인이 1997.7.31 직권폐업시까지도 쟁점인정이자를 청구하지 않은 것은 쟁점인정이자를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청구인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이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정이자를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근로소득) 제1항 제1호 가목은 갑종근로소득의 하나로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호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기밀비·교제비·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5조(기타소득) 제1항 본문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이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호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을 규정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1-2-7…3(가지급금의 처리기준) 제1항 제2호에 『특수관계자와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등과 이자상당액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2.9.8 20,000,000원외 1993.3.4 사이 11회에 걸쳐 합계 669,500,000원의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것이 지출결의서, 출금전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1995.1.1~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서상 청구인에 대한 쟁점인정이자가 1995.12.31 현재 미수수익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미수수익계정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인정이자를 1년이상 경과하도록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은 청구외법인의 부외경비를 변칙 처리한 것으로 이에 대한 쟁점인정이자는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3) 쟁점인정이자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스스로 인정이자를 계상한 것으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아니라는 반증이 달리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4)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을 지급하고 쟁점인정이자를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하여 최소한 1년이내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이 1997.7.31 직권폐업시까지도 쟁점인정이자를 청구내지 회수하지도 않은 것은 쟁점인정이자를 당초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1997.7.31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외법인의 비상근이사인 청구인의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