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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2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104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건설 직원 자금팀 F 대리, 글로벌HR팀 G 대리, 법무1팀 H 사원 등 3명에게 “작년 2014년 8월경 총무팀에 근무하던 I과 J는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을 걸렸습니다. 당시 I은 싹싹 빌며 용서를 구하였고 저 또한 유산 후 가정을 지키고자 떨리는 마음을 다 잡으며 용서해 주었으나 올 초 모르는 사람이 보면 불륜사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대범하게 더러운 애정행각을 이어갔으며 이혼 소송중인 지금 사내불륜사실에 대한 반성은 커녕 불륜남녀는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심지어 상간녀 J는 가사조정일(4월 15일 3시) 법원에 출석하여 부인인 제게 조소를 날리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고, 지금까지도 회사의 지인들은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알면서도 눈감아주고 있고 간통제 폐지의 최대 수혜자인 불륜남 I과 상간녀 J는 지금까지도 멀쩡히 생활하며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간녀 J 너도 이글을 보고 있겠지 1년을 사귀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를 내버리고 파혼할 만큼 유부남이 좋았니 내 인생 절단내고 내 가정 파탄내고 너는 행복하게 무혈 입성할 줄 알았지 니가 박살낸 남의 가정 남편 평생 끼고 살 것 같니 그래도 너가 내 상간녀라는 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거 알고 있어라 니 둘은 그저 아슬아슬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에 스릴 넘쳐 더 중독적인 사랑이었겠지만 불륜은 저지르는 둘만 모르지 주변사람들은 다 아는 게 불륜이야 ”라는 내용으로 사실을 적시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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