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중24O4 (1992.02.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위 ○○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OOO읍 OOO리 O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9.10.2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소재 답 5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미등기전매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O,518,890원 및 동 방위세 1,519,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12 심사청구를 거쳐 91.10.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이씨 OO군 O대손 OOO OO공파 종친회(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유 토지로서 O9.4.10 청구인등 종중원 O명이 공유로 취득하여 종중 책임하에 같은 종중원으로서 쟁점토지 공유자중 1인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20여년간 경작하게 하여 왔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되어야하고, 설령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가등기 해준 사실은 있으나 금전차용에 따른 채무담보로 그렇게 한 것이지 사실상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인 이천세무서에 접수된 진정서(진정인 : 청구외 OOO, 피진정인 : 청구인) 처리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당초 공유자산인 쟁점토지를 89.5.25 청구인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한 점과, 종중재산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청구외 OOO를 납세의무자로 한 지방세미과세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자경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종중소유농지로서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먼저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상황을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9.4.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OOO·OOO·OOO등 친족 O인이 쟁점토지의 당초지번인 같은동 OOO 소재 답을 공동소유로 취득한 후
(2) 위 OOO 지분은 82.9.24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었으며 위 OOO 지분은 89.4.1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3) 89.5.25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분필된 같은동 OOOOOOO는 OOO가 단독으로 소유하였다가 89.8.23 당해 종중명의로 소유권 이전하고, OOOOOOO는 위 OOO가, OOOOOOO는 위 OOO가, OOOOOOO는 청구인이, OOOOOOO는 위 OOO이 각각 단독으로 소유한 다음,
(4) 89.10.2O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가 당해 종중소유라는 사실이 분명히 입증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8년 자경농지 여부를 살펴본다.
설령 쟁점토지가 종중토지라 할 경우라도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사실 증빙자료로서 청구외 OOO를 납세의무자로 한 지방세미과세증명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종중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비료, 농약, 인건비등 경작에 소요된 지출관련 증빙이 없고 수확된 농산물의 분배 및 사용을 입증하는 증빙도 없으며, 종중에서 위 OOO로 하여금 경작하게 하였다는 사실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종중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에 관한 일반적인 관행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 쟁점토지를 종중책임하에 자경한 농지로 보기는 힘들다 하겠다.
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금전차용에 따른 채무담보로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등 공유자 5인이 89.4.13 청구외 OOO등 5인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종중회장인 OOO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였다가 해약한 사실이 있는 점,
(2) 위 OOO으로부터 89.5.10에 7,000,000원, 5.11에 23,000,000원, 7.10에 10,000,000원, 9.2에 11,000,000원, 9.19에 5,000,000원, 합계 5O,000,000원을 종중 총무인 OOO 명의로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금과 이자율, 변제기일 등이 명기된 차용증서 및 영수증등 증빙이 없는 점,
(3) 위 금전차용일 이후인 89.10.4 에 위 OOO이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하면서 89.3.30자 매매예약을 가등기 원인으로 한 점,
(4)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위 OOO이 89.11.3 수령한 사실이 OO협동조합 OO지소의 예금통장(개설일: 89.2.4, 예금주 : OOO) 사본으로 확인되는 점,
(5) 청구외 OOO의 진정서 처리과정에서 서초세무서에서 청구외 OOO을 미등기전매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31,53O,000원, 동 방위세 O,307,000원등 합계 37,843,000원을 91.3.15 납기로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OOO이 불복 청구한 사실없이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나 청구인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적으로 쟁점토지가 종중 소유였다는 사실도 분명하지 않으며 종중의 책임하에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등기부상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이 위 OOO에게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과,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따른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