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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단16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은 피고인의 아내이고, 고소인 C는 아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08. 09. 09:27부터 같은 날 13:00까지 불상지에서 아내인 B이 고소인 C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D)를 이용하여 고소인 휴대전화기(E)로 'C, F 니네들, 오늘 B이 내 눈에 띠면 니네들 지옥구경을 하게 될테니 보내지 말고 거기서 데꾸 살알', '정신질환자인 B의 병을 재발시킨 니네들 각오해라, 가정을 파괴 하고 종만드는것에 성공했으니 축배를 들거나, B남편 A','아내에게도 말했으니 거기서 데꾸 살아. 지옥갈 자신 있음 한번 날 테스트 해봐 알겠지. C, F 가정파괴범들아', '정말지옥은 있습니다'라는 글이 기재된 사진, '가정파괴범 C,F'라고 총 261건의 문자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고소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의 고소취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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