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모두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이 사건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 불입금 미납이 이 사건 범행 및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든지,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중 절반이 넘는 돈을 반환하여 그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백, 반성한다
든지 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