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23
제목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1-12-15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법인은 2009. 5. 21.부터 2010. 6. 3.까지 수입신고번호 *****-09-*******(신고일 2009. 5. 21)호 외 7회에 걸쳐 Foundry Chrome Ore(이하 ‘쟁점물품’이라고 한다)을 HSK 2610.00-0000(관세율 0%)에 분류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수리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는 2010. 9. 10. 쟁점물품과 유사한 주물사용 크로마이트 샌드에 대해 HSK 2530.90-9000(관세율 3%)로 회보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2011. 2. 22. 동 물품을 HSK 2530.90-9000에 분류되는 물품이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해 2011. 3. 30.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중앙관세분석소에서 회보한 물품과 동일한 공급자 및 공급국에서 수입되었고 성분과 형상이 매우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 2530.90-900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2011. 5. 16.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한 *****-09-*******(신고일 2009. 5. 21)호 외 1건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10-*******(2010.03.11)호 외 5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6. 20. 과세전통지대상 수입건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 8. 12. 관세 등 도합 ×,×××,×××원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관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크롬광(Chrome)을 채굴, 분쇄, 불순물제거 및 세척, 건조, 선별(크기 및 입도별 분류)절차로 정광처리를 거쳐 얻은 것으로 그 용도가 청구법인이 조선사에 납품하는 선박부품인 선미부분 Rubber Horn, Shaft Boss, Reaction Fin, Propeller Boss 주물품제작의 주형틀에 사용되는 주물사이다. 크롬광의 광물적 특성은 용융점 1,875℃로 철의 용융점 1,530℃보다 높아 고온의 대용량 쇳물에 의해 주물제품의 주형틀 변형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열전도가 우수하여 주물제품의 빠른 냉각과 고온 쇳물의 열충격에도 강하며 열팽창율이 낮아 설계기준 주물제품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남아공의 크롬광산 인근지역에서 크롬광을 청구법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미립의 크롬광물로 단순히 물리적으로 정광처리한 것으로 정광처리과정에 크롬광의 광물학상 성질 및 성분 변화없이 해외공급사로부터 수입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통칙에 의거 HSK 2610.00-0000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광상에서 채굴된 광석은 모암(광상 주변의 암석), 맥석(광상 내의 무가치한 비금속 광물), 불순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는 공정을 수행하게 되는바, 일반적으로 광석을 쇄석기로 파쇄한 후 체로 분리(screening)하고 광석을 구성하는 광물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광석을 정광으로 회수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선별공정을 거치게 된다. 대표적인 선별공정예로서 밀도차를 이용한 비중선광, 자성차를 이용한 자기선광 등 광물표면의 물리화학적 성질차를 이용한 부유선광들이 있다. 크로마이트 정광은 역시 분쇄작업 및 비중선광 등의 공정을 거쳐 괴상(lumpy) 또는 입상의 정광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산된 정광은 이산화규소(SiO2), 산화칼슘(CaO) 등 불순물이 일부 제거된 상태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순물을 제거한 입상의 크로마이트 정광은 주물사로 바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주물사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화학조성·물성·입자크기를 제어하는 추가가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물사는 이와 같이 높은 내화성 및 열전도도, 낮은 열팽창성, 성형성, 통기성 등이 좋아야 하므로 화학조성 및 물성이 조건에 맞아야 하며 입자의 형상과 크기가 적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야금공업 공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주물사로 사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자의 형상ㆍ크기를 제어한 것이므로 크롬광 또는 크롬정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HS 25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인 chromite sand 생산과정을 살펴본다. 채광된 크롬광을 분쇄기로 분쇄한 다음 콘베이어를 통해 Wet 설비로 이송하여 크롬광에 묻어 있는 Dust를 물로 세척하고 그 다음 전자력발생기를 거쳐 자력을 강하게 만든 후 마그네틱분류기를 통해 크롬정광과 불순물을 분리한다. 이 후 자기선광(마그네틱분류기)으로 분류된 크롬정광을 건조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고 건조된 크롬정광을 4단의 스크린분류기에서 4가지 입도ㆍ크기별로 분류된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은 크롬 광석을 분쇄, 세척, 분별, 건조, 입도 분리하여 일정 입도크기로 선별된 물품으로 내고열ㆍ내화성과 높은 열전도성을 가진 주물용(foundry grade)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관련규정의 취지를 정립하면 제26류 주 2호에서 HS 제26류의 정광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금속채취용에 실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수은 또는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의 광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26류 총설에서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금속광과 정광만이 제26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26류 총설에서 정광은 경제적 수송이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하는 것으로 이물 제거방법으로 자기선광ㆍ비중선광ㆍ부유선광ㆍ체(사)로서 분리 등급별로 분리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HS 제26류에 분류되는 ‘정광(concentrates)’은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야금공업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실제 금속채취용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같은 뜻 ;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423, 2011. 8. 25) 또한 HS 제26류의 물품에 허용되고 있는 처리공정은 야금공업에 사용될 수 있는 광(ore)을 대상으로 하여 이물 등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분쇄ㆍ빻기ㆍ자기선광ㆍ비중선광ㆍ부유선광ㆍ체(사)로서 분리 등의 등급별로 분리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처리공정인바, 금속취재용이 아닌 타 용도를 위해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친 것이라면 동 호에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물품이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될 수 있는 종류의 광물 즉 ‘정광’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쟁점물품은 주물용에 적합한 일정수준의 입자로 되어 있고 주물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 자체로는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 사용되는 ‘정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처리공정에서도 이물 등의 불순물 제거수준이 아닌 입도ㆍ크기별로 분류하기 위한 처리과정은 야금공정에서 필요한 공정이 아닐뿐더러 제26류에 허용하고 있는 정광처리 공정범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박부품인 Rubber Horn, Shaft Boss, Reaction Fin, Propeller Boss 등의 주물품제작의 주형틀에 사용되는 주물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조된 쟁점물품은 처리공정 및 용도에서 크롬광이나 크롬정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야금용 비금속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