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976 (2017. 10. 1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증여받은 현금에 대한 이를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3.20. 사망한 김OOO의 지인으로, 2000.4.12.부터 2009.5.15.까지OOO에서 김OOO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공동사업자이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사망하기 전인 2015.2.24.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이 김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은 대여금의 상환으로 인정하였으나, 소명되지 않은 나머지 OOO원은 김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9.3. 청구인에게 2015.2.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김OOO가 2015.2.24.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모두 차용금에 대한 변제이며, 2014.11.13. 대여한 OOO원 외 나머지 금액은 그 이전에 조금씩 차용해간 것이다. 김OOO와 청구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남남으로 OOO원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5.2.24.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이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5.2.24. 김OOO로부터 입금된 OOO원 중 2014.11.13. 김OOO에게 대여한 OOO원 외 OOO원에 대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김OOO에게 OOO원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근거하여 과세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된 것이므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이 복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사망하기 전인 2015.2.24.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은 2015.2.24.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은 모두 기존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위 OOO원 중 청구인이 2014.11.13. 수표로 김OOO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은 대여금의 상환으로 인정하고, 소명되지 않은 나머지 OOO원은 김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15.2.24.자로 지급받은 OOO원 모두 김OOO에게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원에 대하여는 2014.11.13.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하여는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김OOO는 OOO 소재 토지 및 건물 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데, 1998.11.1.부터 2000.4.1.까지는 이OOO, 허OOO, 박OOO과 각 25%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운영하다가, 2000.4.1.부터 2009.8.3.까지는 청구인과 각 50%의 지분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에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김OOO가 2015.2.24.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모두 차용금에 대한 변제이며, 2014.11.13. 대여한 OOO원 외 나머지 금액은 그 이전에 조금씩 차용해간 것이므로김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OOO인바,
2015.2.24. 김OOO의 OOO은행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중 OOO원이 차용금의 상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2014.11.13.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 등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은 이를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차용증, 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추정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5.2.24.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 중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증여추정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재산 취득자금 또는 채무 상환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 또는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규정으로, 청구인에게 양도한 재산(현금) 자체가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건에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