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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구단3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2019. 11. 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거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해 사실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점, 출퇴근 거리가 멀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운전을 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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