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662 (1990.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하였던 재산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임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위법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참조결정]
국심1989서2273
[주 문]
구로세무서장이 87.2.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3년도 과세
기간분 양도소득세 21,949,060원 및 동방위세 4,389,810원에
관련된 체납액(전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그 가산금
1,843,310원)을 87.3.31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한 후 89.10.16 동
결손처분을 부활하고 89.11.4 청구인 소유 쟁점아파트를 압류
한 처분중,
가. 87.2.10 처분내용을 87.11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
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각하하고,
나. 89.11.4 청구인 소유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
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OO시 OO동 OOOOO외 4필지의 임야 및 잡종지 2,68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3.9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는 바, 처분청이 87.1.17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21,949,060원 및 동방위세 4,389,8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87.3.31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88.8.5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32평형 아파트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고 “87.3.30 결손처분”을 취소함(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활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89.11.4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12.28 심사청구를 거쳐 90.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소재 OOOOOO학교를 운영하던 자로 83년도에 학교사업의 파산으로 쟁점토지를 채권자들에게 넘겨준 이후 수년간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전전하면서 생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사실을 알 수도 없었고 들어본적이 없는데 89.11에서야 쟁점토지에 관련된 양도소득세등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규정에 의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의 처분에 해당되니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87.3.31 결손처분하였다가 청구인이 88.8.5 취득한 쟁점아파트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것이나 국세징수법상 압류대상자산은 결손처분일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한정된다 할 것으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도 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 과세사실을 통지한 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이나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서 당초 결정하였던 납기일인 87.1.31에서 5년이내인 89.11.14자(5년이 되는 날은 92.1.30임)에 청구인에게 이 건 당초처분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청구주장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87.1.17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하였는지의 여부와
나.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87.1.17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알지도 못하다가 89.11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당초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거 당초처분은 무효라는 주장인 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송부한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처분청은 87.1.17 청구인에게 당초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납부기한은 87.1.31이었음)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87.1.31 그 납부기한을 87.2.16로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 그 송달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서 발생하도록 되어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87.2.10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처분을 안 날 (이 건 공시송달의 경우는 87.2.10)로부터 60일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청구도 하지 않다가 89.11.28 심사청구를 거쳐 90.4.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그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87.3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본적지 및 현주소지의 재산유무와 금융기관의 예적금등 금융자산유무등 제재산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조사되어(87.3.13 수색조서까지 작성하였음) 87.3.31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가 그후 국세청전산실로부터 통보된 전산출력자료상 청구인이 88.8.5 취득한(청구인이 “87.10.2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87.11.16 가등기 하였다가 “88.1.6 매매”를 원인으로 88.8.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 쟁점아파트가 있음을 인지하고 89.10.16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87.3.31 결손처분”을 취소(세입금 결손부활결의)한 후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된 재산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압류하였으며 89.11.4 청구인에게 그 재산압류통지를 한 것임을 알 수 있다.(청구인은 89.11.14에서야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다음으로 이 건에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을 보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라 함은 결손처분을 한 뒤에 체납자가 새로이 취득한 재산은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그 명문상 명백하다 할 것이다. (동지 대법원 85누683, 86.3.11)
또한 당심판소에서 처분청에 당초결손처분당시(87.3.31) 청구인 소유로 된 다른 은닉재산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그당시 은닉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결손처분당시 은닉하였던 재산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임을 처분청이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결손처분일 이후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89서2273, 90.2.27]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