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중1900 (2019.01.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서0668
[주 문]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별지>와 같은 처분 중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1997.1.29. OOO 토지 307㎡ 및 건물 763.82㎡, 1998.10.13. OOO 외 3필지 합계 토지 842㎡ 및 건물 669.44㎡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8.2.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0.7.3.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1999.7.2.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또한, 처분청은 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조사기간 : 2015.10.5.~2015.11.16.)한 결과, 청구인이 동 종중으로부터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원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고 2015.12.14.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3.15. 처분청으로부터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처음으로 송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와 같은 부과 및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당초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그 과세대상 및 세액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으며, 청구인이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부과․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의 각 부과세액은 OOO원에 미달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각 과세기간의 익년 6월 1일(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바,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7년 및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가산금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7년․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999.7.2., 1999.8.2., 2000.7.3.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이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당초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상기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그 근거를 제시한바 없다.
또한, 이 건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12.29.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세무법인 OOO, 세무사 OOO)에게 송달하였고, 그 과세사유는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O으로부터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로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이며, 처분청의 OOO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 당시(조사기간 : 2015.10.5.~2015.11.16.)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소명한 사실도 있고,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해당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통화를 하고서 납세고지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송달한 것임에도 2018.3.15.에 이르러서야 이와 관련한 체납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바,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적법․정당하게 하였고, 각각의 결의서상 그 과세대상 및 세액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불복청구 기간 내에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보험 등 다수의 재산을 압류 및 교부청구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인바,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국세징수법
제4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①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1999.8.2.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0.7.3.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1999.7.2.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이 건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5.12.29. 세무대리인(세무법인 OOO, 세무사 OOO)에게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항변서 등에 의하면, 세무사 OOO(세무법인 OOO)은 2007.7.8. 개업하여 서적 출판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장인 OOO에 소재한 ‘OOO’(사업주 : OOO)의 세무기장을 대리한 사실이 있고, ‘OOO’의 사업주 OOO(1980년생)은 청구인의 자녀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에 OOO원을 OOO으로부터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할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내역(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결정세액, 가산세, 총결정세액)을 위 세무법인의 종업원 OOO 실장에게 2015.10.23. 팩스로 송부하여 확인하도록 한 후, 2015.12.29. 이 건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위 세무법인에 송달(수령자 :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OOO에서 부장의 직위로 2012년 3월부터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번호 442-910***-***05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2011.7.1.부터 2015.6.1.까지 OOO으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OOO원을 입금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1997.10.6.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05㎡를 압류하였고, 동 물건에 대한 경매OOO시 2003.3.3. 교부청구하였으며, 1997.11.14. 청구인 소유의 OOO 전 891㎡도 압류하였으며, 동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은 아래 <표1>와 같고, 동 물건도 2004.9.3. 경매OOO로 매각시까지 압류된 상태에 있었다.
<표1> 처분청의 1997.11.14.자 청구인 소유 부동산 압류조서 발췌
(5)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 및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예금 및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내역
(6)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서상 추가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소송관련 업무추진비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처분청이 답변하는 금원 OOO원은 OOO측에서 청구인이 2012년 3월경부터 근무하였던 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OOO측과 OOO 사이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금원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2012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세무법인 OOO은 OOO의 세무기장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바, 위 부과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해당 부과처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처분청 답변은 근거가 없다.
(다)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은 해당 압류의 원인이 되는 조세채권에 한하여 효력이 미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 소유의 OOO 답 1,405㎡를 압류한 시점(1997.10.6.)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 시점보다 앞서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동 물건에 대한 경매시 2003.3.3. 교부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는 1997.10.6.자 압류에 따른 것이므로 동 압류 이후에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권과는 무관하다.
(라) 한편, 납세고지 이전에 법률상 조세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 이전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이 건 1997년 및 1998년 각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 다음날, 즉 양도한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위 견해에 따르더라도 처분청의 압류시점인 1997.10.6. 이후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압류채권에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처분청은 2004.10.8. 청구인의 OOO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답변하였으나,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7년 및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미 위 예금채권 압류 이전에 모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처분청이 2012.7.9. 및 2015.7.16.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바) 설령, 위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제된 이후 5년이 경과한 후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졌다면 그 보험금채권 압류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인바, 언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석명을 구한다.
(사)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에 관한 보험계약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인은 피보험자로서 사망,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므로 청구인에게는 해약환급금채권이 없는바, 피압류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압류가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조세채권은 2000.5.31.,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조세채권은 2003.5.31.,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의 조세채권은 2004.5.31.이 각각 경과함으로써 모두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7)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1997.11.14. 압류한 청구인 소유의 OOO 전 891㎡이 경매로 매각(2004.9.3.)되어 2004.10.11. 교부청구를 한 체납액에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7․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도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2004.10.8. 청구인의 OOO의 예금계좌를 압류하였고, 압류의 효력이 유지된 이후에 추가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이고, 청구인이 피압류채권의 부존재 등의 사유로 처분청이 한 압류가 무효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7.2., 1999.8.2., 2000.7.3. 결정․고지한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7년․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심판청구를 그로부터 18년~19년 경과한 2018.3.20.에 이르러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은 납세고지서 송달증빙을 문서보존기간(5년) 경과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납세고지서가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거나 청구인이 수령하지 못한 반증이 없는 한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그 간 처분청이 지속적으로 체납처분을 하여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부과처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건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2012년 3월부터 부장의 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녀 OOO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사업장 ‘OOO’의 세무기장을 대리한 세무법인 OOO(세무사 OOO)에서 청구인이 2012년~2015년 기간 동안 OOO으로부터 소송 관련 업무추진비로 OOO원을 수취하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소명을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위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등을 송부받아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직접 위임 관계를 확인한 후 납세고지서를 위 세무대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2015.12.29.)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2012~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거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위법 사유의 존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각 부과처분을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다50625호 판결 및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다44160 판결 등, 참조) 청구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유효하게 마쳐진 압류등기가 해제될 때까지 존재한 청구인의 체납액 전부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어 있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999.7.2., 1999.8.2., 2000.7.3. 결정․고지한 이 건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1997년․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우, 처분청이 1997.11.14.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2004.9.3. 경매로 매각되어 압류해제시까지 청구인이 체납한 위 고지세액 전부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의 예금채권 및 2012.7.9. 및 2015.7.16. 청구인의 보험금채권{(압류 가능한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8서668, 2018.4.20., 같은 뜻임)}을 추가로 압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여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기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건 체납액과 관련한 징수처분 등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 건 부과․징수처분(체납액)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