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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정물품이 관세법 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 여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5-20 | 심사청구 | 2016-04-25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5-20

제목

쟁정물품이 관세법 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 여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6-04-25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견품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이고, 외국 바이어와의 구매상담에 필요한 샘플의류 제작에 전량 소요되는 것으로 상용견품의 개념정의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상용견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상용견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세법 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만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비록 천공 또는 절단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의 견품’에 해당하므로 상용견품으로 인정되어 면세통관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장기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고하고 상용견품 면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처분청은 그간 쟁점물품의 과세에 대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리하여 왔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에 반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외국바이어의 구매상담시 필요한 샘플의류에 전량 소요되는 원·부자재이므로 상용견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세법 제16조에서 ‘수입신고 당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2.1.12, 선고2011두13491)에서도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에 해당하는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의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의 주요 특성 등을 토대로 결정하여야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쟁점물품은 1~103야드에 이르는 직물 원단 등으로 수입 후에 의류제작이 가능할 정도이며, 청구법인 주장에서도 견품의류 제작에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수입당시 쟁점물품 그 자체로서는 상용견품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처분청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만을 적용하여 상용견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견품의류 제작용 원·부자재이므로 수입당시에는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항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이면서 ②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는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2008. 8.11자로 시행된 「상용 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통관심사시 견품인정 기준을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되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세관장이 견품인정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비록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에 해당할 수 있더라도, 수입당시 견품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통관을 배제한 것일 뿐,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1호만을 적용하여 견품인정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등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관세법」은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청구법인 쟁점물품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수리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분청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견해를 표명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관세청장은 2000.8.11. 상용견품지침에서 면세대상 상용견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야 하고, 물품의 성질상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에는 반입사유 등에 대하여 세관장이 판단하여 인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에 반하지 않는다.

쟁점사항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법인공장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등으로 의류를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법인으로, 2012.10.25부터 2015.10.23까지 1~103야드(YD)에 이르는 원단과 지퍼·단추 등 의류 원·부자재를 수입하였다. (2) 「관세법」제241조제2항제1호, 제254조의2제1항 및 그 위임규정에 따른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특송고시”라 한다) 제8조제1항에서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미국에서 발송하는 제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송수화인 성명 및 주소, 적출국, 품명, 수량, 중량, 가격, 화물운송주선업자, 항공편명, 선하증권번호 등’을 기재한 서식의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관세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되는 상용견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통관목록을 제출하여 반입하였다. (3) 상용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이하 “상품견본협약”이라 한다)은 1952.11.7. 체결되고, 1978.7.12. 국내발효된 조약으로, 그 제2조에서 “각 체약 당사국은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상품 견본에 대하여 수입세를 면세하여야 하고, 그러한 견본의 가격은 소액이며, 견본에 의하여 대표되는 종류의 상품에 대한 주문을 유인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관세당국은 수입세의 면제 조건으로 표시부착, 절단, 천공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견본이 상품으로서의 사용가치가 없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견본으로서의 유용성을 파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관세법」 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서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상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9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 용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를 면제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1998.6.30. 재정경제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관세법 시행규칙」제26조제6항제3호에서 “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의 경우에는 과세가격 30만원 이하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면세기준을 단일화할 목적으로 1998.6.30.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 개정되었다. (5) 관세청장은 2000.8.11. ‘상용견품 및 광고용 물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이하 “상용견품지침”이라 한다)을 시달하면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승인 면제와 관련한 상용견품에 대하여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 정의한 후 그 견품의 인정기준에 대하여 “ 견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천공, 절단 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견본이라는 명확한 표시 등)로 처리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의 성질상 명확한 표시작업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수량이 극소수인 경우 세관장이 반입사유·물품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품 인정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였고, 상용견품의 인정수량에 대해서도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시험횟수·시장여건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품 인정수량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개별 사안별로 반입사유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 기타 동일물품의 통관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필요량만 인정하여야 한다”고 한 바 있다. (6) 위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먼저, 쟁점 ①에 대하여, 상품견본협약에서 상용견품에 대해 견본품은 그 견본품에 의하여 대표되는 상품의 주문을 유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94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서 상용견품에 대하여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상용견품지침에서 상용견품에 대하여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 또는 특정상품의 제작·주문(상담)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과 같이 견본의류를 제작하기 위한 원단, 단추 등 원·부자재는 하나의 상품일 뿐 상품 주문을 유인하기 위해 제시되는 견본품 또는 특정상품의 제작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관세법」 제9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상용견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그러한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단순히 수리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쟁점물품이 상용견품에 해당되어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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