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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구4740 | 양도 | 2014-01-1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구4740 (2014.01.16)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업인(전업농)에 대한 세제지원임을 감안할 때 다른 직업을 영위하면서 휴일 등을 이용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2,242㎡(이하“종전농지”라 한다)를 2008.10.24, OOO에 수용을 원인으로OOO에 양도한 후, 종전농지의 양도를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소재지 거주자의 농지 대토를 위한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2009.10.15. 종전농지의 양도에따른 대토농지로 OOO답 1,31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농지를 경지 정리하고 매실수 100여주를 심었으나, 그 후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경작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제67조제3항에서 규정한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2013.8.5. 청구인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 따른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경지정리 작업을 하고 매실수를 식재한 후, 매년 잡초를 제거하는 등 정상적으로 관리하였으나, 쟁점농지의 토양이 열악하여 상당수 매실수가 고사함에 따라 마치 수년간 방치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구인은 식재한 매실수를 매년 정상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현장 사진과 매실수 매입 증빙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종전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정상적으로 쟁점농지의 매실수를관리하였으나,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제초작업을 하지 않는바, 처분청이초봄인 2013년 3월에 촬영한 사진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년 이상경작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한OOO과 쟁점농지 인근에 소재하는 농지의 소유자인 OOO의 경우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처분청 세무공 무원의 질문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서 그 후 OOO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한답변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OOOOO OO OOO 소재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으나 목욕탕과 관련된일은 배우자인 OOO이 주로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충분히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2013년 3월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쟁점농지를 확인한 바,쟁점농지에는 농작물 등의 경작 흔적 없이 잡풀만 무성하여 적어도 1 2년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양도한 전 소유자 OOO 등 인근 주민들도 청구인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2011년 8월부티 OOO동 소재의 목욕탕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3년이상 계속하여 쟁점농지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2분의 1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업농에게 세제 지원을 하는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전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지 대토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경작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3.2.24. 종전농지인 OOO 답 2,242㎡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종전농지가 OOO 산업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2008.10.24. 종전농지를 OOO에 OOO(수용보상액)에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OOO을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후, 2009.10.15. 쟁점농지인 OOO 답 1,319㎡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종전농지 소재지 인근인 OOO에 거주하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종전농지 양도 후 1년 이내에대토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쟁점농지의 면적이 종전농지의 1/2 이상인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서(조사기간 2013.4.15. 2013.4.26.,10일간)를 보면, 쟁점농지는 잡풀이 우거져 있는 등 최소 한 두해는묵힌 것으로 보이고 쟁점농지의 전 소유자인 OOO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농지 인근 농지의 소유자인 OOO도 청구인이 첫해는 매실수를 심는 등 경작하였으나,그 이듬해부터는 전혀 경작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쟁점농지의 경작 사진과 매실수 구입과 관련된 간이영수증 등을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관리가 용이한 나무 등을 심어놓고 농지로 관리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청구인은 2011.년 8월부터 주거지 인근의 OOO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기재 되어 있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쟁점농지 인근 농지의소유자인 OOO의 문답서(2013요28. 작성)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첫 해에는 쟁점농지에 나무(매실수)를 심고 농사를 지었으나, 이듬해부터는 경작을 하지 않아 대부분의 매실수가 죽고,세 그루 정도만 남아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토지정보과)는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쟁점농지의 항공사진을 판독한 후 쟁점농지는 성토 및 경지 작업된 토지로서 경작여 부를 판독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토지정보과-2378,2013.3.6.).

(3)청구인의 요청으로 쟁점농지를 경지 정리하였다는 굴삭기 기사 김용호는 2010.5.3. 쟁점농지를 굴삭기로 쟁점농지를 경지 정리하고2010.5.5.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OOO을 OOO로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2013.7.4.작성)와 거래명세표 및 본인의 OOOO 사본을 제출하였으며,청구인은 2010.5.20.부터 2012.4.5.까지매실수묘목 150주를 OOO로부터 OOO에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3매)과 굴삭기로 쟁점농지를 정리하는 사진을 제출하였다.

(4)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과 그 배우자인 OOO이 개간하여 매실을 식재하고 관리·경작하고 있다는 OOO(OOOOO OOOOOO OOO OOO)의 인우보증확인서(2013년 6월 작성)와 쟁점농지는청구인과 OOO이 논을 밭으로 경지 정리하여 매실수 외 과실수를 식재하여 경작해 오고 있었으나 2013년 3월초 처분청 세무공무원의경작 사실 확인시 농지가 황폐화되어 휴경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다는OOO의 확인서 (2013.10.30. 작성) 및 청구인과 OOO이 쟁점농지에매실수 등 과실수를 식재하여 경작하였으나, 자신은 일요일에 쟁점농지인근에서 농사일을 하여 수로 화요일에 쟁점농지를 경작한 청구인을 잘 보지 못하였고 시기적으로 겨울이 지난 초봄(2013년 2월 말)이라 쟁점농지가 황폐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휴경하였다고 잘못 답변 하였다는 이춘석의 확인서(2013.10.29.)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2013.5.14.와 2013.6.12. 청구인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쟁점농지는 잡초 등이 모두 제거된 깨끗한 상태로서 몇 그루의 유실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2013,2.25. 촬영한사진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잡초 등으로 뒤 덮여 매실수가 식재되었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늑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서 “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 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 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살피건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서는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즉시 경지정리 작업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3년이상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2013.2.25, 촬영한 사진의쟁점농지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그 이전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농지로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청구인은 매실수 묘목구입에 따른 간이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농지 관리 및 경작에 필요한비료·농약 등에 대한 매입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제출한OOO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 필요에 따라작성된 것이고 특히 OOO이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는 당초처분청의 문답서와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전농지의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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