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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2821 | 부가 | 1995-01-17
[사건번호]

국심1994경2821 (1995.1.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에서 도·소매업(완구)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OOO점』이라는 상호로 93.5.6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인데 93.7.25 처분청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전인 93.5.1 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완구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계 11,803,482원, 세액 계 1,180,348원)상의 세액 1,180,348원(이하“쟁점세액”이라고 한다)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세액이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됨을 이유로 당해세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93.8.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7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1 심사청구를 거쳐 94.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됨을 사후에 알게되어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만을 93.5.1에서 93.5.11 정정함)를 교부받아 94.1.21 처분청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액상당액을 환급하지 않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93.5.6 이고 이 건 상품은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인 93.5.1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공제할 수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1) 관계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4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간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경과후 3월)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누락·오류가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납부세액을 증감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감시키는 모든 사항이 수정신고의 요건인 “누락·오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84누535, 87.5.26 같은 뜻)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이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쟁점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이라 하여 공제배제하고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9,76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93.8.16 수령하고서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그 후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만을 등록전인 93.5.1에서 등록후인 93.5.11로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4.1.21 처분청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서 같은날 처분청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치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하였다.

(나) 살피건대 위 수정세금계산서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가 93.5.1 로 기재된 것이 당초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정당한 공급시기를 기재한 것임에도 그 공급시기를 사업자등록일 이후인 93.5.11 임의 변경하여 사실과 달리 작성한 것이어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가 당초신고내용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제도이지 당초신고내용에 대한 정부의 결정·경정처분이 있는 후에는 당초신고와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다만 정부의 결정·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세액을 매입세액으로하여 신고하였다가 처분청이 당해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임을 이유로 공제배제하자 위와같이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고지서를 수령한 93.8.16로부터 60일이 되는 93.10.15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4.1.21에 이르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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