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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501 | 법인 | 2011-12-19
[사건번호]

조심2011서3501 (2011.12.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와 거래명세표상의 매입처가 서로 상이함에도 동일법인으로 인식하여 거래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일부 거래명세표의 경우 공급자의 명판이 적히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주)OOO과 (주)OOO를 동일한 법인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은 서로 다른 법인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3.2. 개업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6년 3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주)자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2006.3.31. 공급가액 OOO원 외 총 OOO매,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1.8.4.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실제로 쟁점매입처에서 상품을 매입하였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재고수불대장 등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할 때는 사업 초기상태로 (주)OOO의 직원인 백OOO가 쟁점매입처와 (주)OOO를 함께 관리하면서 두 회사가 동일한 거래명세표를 같이 사용함에 따라 쟁점매입처와 (주)OOO를 동일한 회사로 인지한 것으로 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며, (주)OOO에서 매입한 상품을 거래업체로 매출하였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와 (주)OOO의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거래가 전액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명세표의 경우 공급자의 명판이 적히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입금한 금액이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과 상이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손금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세무서장의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2010년 4월 쟁점매입처를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위반자로 고발조치하고, 쟁점매입처의 100% 자회사이면서 2008년 자료상으로 기고발된 (주)OOO에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매출한 거래금액 전액인 38억 4,706만원을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매입·매출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주)OOO 계좌로 2006.4.4. OOO원, 2006.4.21. OOO원, 2007.9.10. OOO원, 2007.10.26. OOO원, 합계 OOO원을 이체하였고, 청구법인 OOO은행 계좌OOO에서 2006.5.4. (주)OOO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공급대가) OOO원과 (주)OOO에 입금한 OOO원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MP3를 위탁판매하면서 불량 등으로 물건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액이라고 과세적부심사과정에서 의견 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거래장부내역에 2006년 제1기에 MP3 OOO개 매입, MP3 OOO개가 매입에서 차감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품명 : LCD-Monitor)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처와 거래명세표상의 매입처가 서로 상이함에도 동일법인으로 인식하여 거래하였다는 것은 법인간 거래에 있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일부 거래명세표의 경우 공급자의 명판이 적히지 않고 수기로 작성되어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와 (주)OOO를 동일한 법인으로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을 서로 다른 법인계좌에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별 장부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만으로는 쟁점매입처에서 구입한 물건을 매출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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