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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한 금액을 반드시 과세사업매출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2844 | 부가 | 2003-12-09
[사건번호]

국심2003서2844 (2003.12.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한 금액을 반드시 과세사업매출분으로 볼 수 있는것은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6.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면세사업인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월에 과세사업인 홍삼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2002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과세사업의 수입금액은 없이 면세사업인 상품권 판매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 OOO,OOO,OOO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이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로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홍삼제품 등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3.6.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주)OO C.T.S 등으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일반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로, 2002.11.1.부터 상품권발행자 또는 상품권위탁판매자만 신용카드로 상품권의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상으로 (주)OO나라와 OO제품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나, 사실상 면세사업인 상품권을 계속하여 판매하였으며, 쟁점거래금액도 상품권을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거래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의 확인도 없이 과세사업인 OO 등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과세물품인 OO 등을 위탁판매하기 위하여 (주)OO나라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2.12.13.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그 후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한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한 금액을 반드시 과세사업 매출 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 략)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1. ~ 18. (생 략)

② ~ ⑤ (생 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10.부터 OOOO시 OO구 OOO OOOOOO에서 “OO유통”의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로 면세사업인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2.12.13. (주)OO나라와 OO제품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과세사업자(OOOOOOOOOOOO)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으며, 2002년 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과세사업 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면세사업인 상품권 판매 수입금액(상품권 매매이익) OOO,OOO,OOO원(매출액중 국민카드매출금액 O,OOO,OOO,OOO원을 비롯하여 7개 신용카드매출금액 O,OOO,OOO,OOO원임)만 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200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OO카드매출(2000. 10월~12월 거래분, 243건) OOO,OOO,OOO원, 삼성카드매출(2000.12월 거래분, 49건) OO,OOO,OOO원 및 OO카드매출(2000.11월 거래분, 1건) OOO,OOO원, 합계 293건에 OOO,OOO,OOO원의 쟁점거래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2002년 2기 신용카드매출 과소신고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은 신용카드회사에서 거래내역을 잘못 통보한 것으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이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이루어진 것이고, 과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의 경우에도 사실상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금액에 대한 거래내역을 OO카드 등 신용카드회사에 확인한 결과, OO카드매출 OOO,OOO,OOO원중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이 OOO,OOO,OOO원(221건), OO카드매출 OO,OOO,OOO원중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이 OO,OOO,OOO원(21건), 그리고, OO카드매출금액 OOO,OOO원은 전체 금액이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으로 쟁점거래금액 OOO,OOO,OOO원중 OOO,OOO,OOO원(243건)이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으로 확인되고 있어 신용카드회사에서 신용카드매출 거래내역 통보시 면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을 과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으로 잘못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나머지 과세사업자등록번호 거래분 OO,OOO,OOO원(50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확인서, 그리고, 2003.2.19. 청구인의 사업 폐업시 상품권을 반품하였다는 (주)OO나라가 작성한 상품권 보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면세사업인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OO제품 등을 위탁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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