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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07 2018고단79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B이 2005. 8. 2. 15:09 경 부산 현풍 영업소에서 제한 총중량을 4.42 톤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로 C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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