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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24 2015노276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법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 하여 확정된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 항소 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 제 1 항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4. 8. 7. 열린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는 출석하였으나, 2014. 10. 30. 열린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부터 불출석하였다.

② 원심법원은 2015. 1. 14. 김해서 부 경찰서에 피고인 소재 탐지를 촉탁하였고, 김해서 부 경찰서는 2015. 2. 6. 원심법원에 소재 탐지 불능을 보고 하였다.

③ 원심법원은 2015. 5. 11. 공시 송달결정을 하고, 이후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2015. 9. 10.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④ 피고인은 2015. 10. 12.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15. 11. 17. 피고인이 책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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