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868 | 소득 | 1997-04-18
[사건번호]

국심1996서3868 (1997.4.18)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통상 채권액의 1.5배로 설정하는 관행과 청구인이 개설한 ○○은행 ○○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에 청구외 ○○이 매월 3백만원씩(’91.1월~’94.12월 기간중) 입금한 사실및 청구외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월이율 1.5%로 대여(’91.3.18~’94.12.31)하고 수령한 이자수입금액 13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440,180원,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786,360원,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767,970원, ’9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7,842,550원 등 합계 73,837,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4.18 이의신청을 하여 ’96.5.15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5.30 심사청구하여 ’96.9.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5.2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이율 1.5%로 대여하고 그 이자 60,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빌려주고 그 이자수입금액 13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근거로 그 이자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5.2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리 1.5%로 대여하고 이자 60,000,000원을 수령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91.3.18 청구인에게 자신의 소유주택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토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통상 채권액의 1.5배로 설정하는 관행과 청구인이 개설한 OOOO은행 OOOO지점의 예금계좌(계좌번호 : OOOOOOOOOOOOOO)에 청구외 OOO이 매월 3백만원씩(’91.1월~’94.12월 기간중) 입금한 사실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본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여한 대여금과 이자수입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4.12.22 전면 개정전의 것)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각 소득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94.12.31 전면 개정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로 하되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외 OOO은 ’95.8.1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91.3.18부터 ’94.12.31 기간동안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월리 1.5%로 차입하여 매월 3,000,000원씩 135,000,000원의 이자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아 래 -

- 대여금 지급이자 내역 (단위: 원)

귀속년도

’91

’92

’93

’94

금 액

135,000,000

27,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② 청구인은 ’91.3.21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에 채무자를 OOO, 근저당권자를 OOO(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5.1.18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이 ’91.2.1 개설한 OOOO은행 O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는 청구외 OOO, OOO, OOO, OOO 명의로 ’91.5.9부터 ’94.12월까지 기간동안 매월 1,500,000원에서 3,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대여금 200,000,000원을 중개한 청구외 OOO은 96.6.18 이 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조사에서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91.4월부터 ’94.12월까지 매월 3,000,000원씩 135,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1.5.28 청구외 OOO에게 100,000,000원을 월리 1.5%로 대여하고 이자 60,0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95.8.1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에서 청구인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월리 1.5%로 차입하고 그 이자 1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91.3.21 청구외 OOO의 소유주택에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95.1.18 말소한 사실, ’91.2.1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OOOO은행 OOOO지점의 예금계좌에 청구외 OOO 등 명의로 ’91.4월부터 ’94.12월까지 기간동안에 매월1,500,000원에서 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및 쟁점대여금을 중개한 중개인청구외 OOO의 진술내용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고 ’91.5.9부터 ’94.12월까지 기간동안에 135,000,000원의 이자를 수입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이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