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665 (1990.07.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81전09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 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전직할시 유성구 OO동 OOOOOO OO 답 1,12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5.12.22에 취득(77.1.1 의제취득)하여 89.5.6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90.2.16 양도소득세 9,032,390원 및 동방위세 1,806,47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선친의 묘지관리를 위해 65.12.22 위토답용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하여 청구인 책임하에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경작케하여 그 수확물의 60%정도를 묘지관리대가로 경작한 주민이 갖도록 해오다가 선친이 묘지관리가 필요없게 되어 89.5.6 양도한 것이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는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이 8녕이상 자경하였는지의 여부가 관건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토답용으로 구입하여 청구인이 직접 경작은 하지 않았지만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토지 인근주민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고 그 수확물의 60%정도를 묘지관리대가로 경작자가 갖도록 해온것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된 재산세 납부영수증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토지소유자 자신이 직접 경작한 경우외에도 비료값, 인부임등 농사의 비용을 대어주고 경작케한 경우와 같은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 것도 자기가 경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나,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선친의 묘지를 관리하는 대가로 위토답을 경작하여 수확하게 하는 것까지를 자기책임하에 경작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81전981호, (81.12.28)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