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부3878 (2007.12.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과세근거가 된 상품권매입량이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따른결정]
조심2009서2038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7.3.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523,809,520원 및 2006년 1기분 393,939,3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11.4.부터 2006.3.20.까지 OOOOO OO OOO OOOOOOO OOO OOOOOOO OOOOO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4.부터 OOOOO OO OOO OOOOOOO 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성인용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06.3.20. 폐업한 사업자로 2005년 2기분 및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OOOOOO O OOOOOO에서 매입한 상품권이 2005년 2기 121,000매 605백만원, 2006년 1기 744,000매 3,720백만원, 합계 865,000매 4,325백만원(이하 “쟁점상품권매입량)이라는 자료를 통보받고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6.3.20.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상품권매입량중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상품권매입량 653,000매 3,265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쟁점사업장의 상품권매입량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3.8. 청구인에게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523,809,520원,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93,939,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OOOOOOO OOO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에 제출한 자료는 상품권 발행사에서 총판업자에게 판매한 총수량을 기준으로 임의로 분배한 것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상품권매입량이 2006년 2월 1,000매, 3월 89,000매인데 비해 전력량은 2006.2.16.~3.15. 동안 3,006㎾, 2006.3.16.~4.15. 동안 364㎾인 점, 처분청이 이 건 처분시 전력사용량을 수집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2006.3.20.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의 OOOOOOOOO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과세에서 제외한 점, 실제 폐업한 2006년 3월의 상품권매입량은 89,000매인 반면 2006년 2월의 상품권 매입량이 2,000매인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한 상품권매입량은 거래사실이 없거나 일부만을 거래한 OOOOO OOOO O OOOOOOOO OOOO OOOOOO이 거래명세표나 장부등의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OOOOOOOOO에 보고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사실확인 없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과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처분청의 이 건 현지확인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매출장 또는 상품권매입장 등 자료를 폐기처분하였다고 문답서에서 진술하여 OOOOOOOOO으로부터 수집한 상품권 구입수량을 기준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상품권판매상으로부터의 구입자료를 근거로 청구인 매출금액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실제 구입한 상품권 수량은 이와 다르므로 당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문화관광부고시 제2006-24호
4. 경품제공방법 등
가.경품은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분류 시에 승인된 경품지급장치를통해서만제공되어야 하며,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제공되는 경품이외의 다른 물품을 전시 · 보관하거나 교환 · 제공하여서는아니 된다.
바. 경품의 구매일자, 종류, 단가, 수량(상품권은 일련번호 표기 포함) 및 구입처 등이 기재된 경품구매대장(거래내역확인서 별첨)을 구매한 날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5) 한국게임산업진흥원,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호 및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거 (재)OOOOOOOOO이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지정에 따른 필요한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발행사 준수사항)
①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발행사는 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세부내역에는 주소, 연락처, 공급량 등이 필히 명시 되어야 하며, 분기정산시 그 관리내역을 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게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본다.
(가) 처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는 상품권발행업자가 총판업자를 통하여 게임장업소에 판매한 내역을 OOOOOOOOO에 보고한 자료로서 쟁점사업장 해당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매수, 천원)
발행업체 | 총판업자 | 게임장 | 판매월 | 판매량 | 금액 |
한국문화진흥 | 대신유통 (미등록) | EJ오락실 학산동 3-1 2층 | 2005.11 | 1,000 | 5,000 |
2005.12 | 120,000 | 600,000 | |||
소계 | 121,000 | 605,000 | |||
세이브존 | 천지유통 | EJ오락실 학산동 1-3 | 2006.2 | 2,000 | 10,000 |
2006.3 | 89,000 | 445,000 | |||
ET오락실 학산동 1-3 | 2006.4 | 240,000 | 1,200,000 | ||
2006.5 | 149,000 | 745,000 | |||
2006.6 | 264,000 | 1,320,000 | |||
소계 | 744,000 | 3,720,000 |
(나) 상품권 유통 및 관리실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운영 현황, 상품권 총판업자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을 본다.
1) 처분청은 쟁점상품권매입량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이 있어 상품권 유통 및 관리실태를 확인한 바, [상품권발행사 → 총판업자 → 오락실]의 유통경로중 총판업자까지의 판매는 발행사의 통제권에 있어 업체 및 수량이 정확하나 총판업자가 각 오락실에 판매한 내용은 총판업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청구인은 최찬호에게 빌려준 대여금 28,000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최찬호로부터 중고오락기 45대(고장등으로 실제 사용한 것은 37대)를 가져오게 되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영업기간은 2005.11.4.~2006.3.20.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및 구식게임기등으로 인하여 영업이 부진하여 단기간 영업한 후 폐업하였으며, 공실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사실의 증거로 쟁점사업장 임대인의 확인서와 전력사용량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3) 총판업자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대신유통의 경우 청구인 및 대신유통 모두 장부 및 기타 증빙이 없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상기 자료대로 쟁점사업장의 상품권매입량을 추정하였고, 천지유통의 경우 2006.4월~2006.6월 동안의 거래량 653,000매는 쟁점사업장이 2006년 4월 이후 폐업상태였고 쟁점사업장의 상호·사업장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매입으로 볼 수 없으며 천지유통이 2006.8.31. 폐업하여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문답서를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쟁점사업장을 철거할 당시 모두 폐기하였고, 상품권은 아침 10시 경에 현금과 맞교환하였으며, 상품권 판매인(이영우나 이영호로 기억)은 대신유통 판매원으로 알고 있으나 천지유통과 거래한 적이 없고 상품권을 공급한 사람의 인적사항은 알 수 없고, 상품권은 2005.11.4. 개업일에 액면가 5,000원인 1,200매를 1매당 4,850원으로 하여 구입하였으며, 그 이후 동일한 가격으로 매일 500~600매 구입하였고, 2006.3월경부터는 매일 200~300매 구입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매출장부 등을 폐기하였다고 답변함에 따라, 쟁점상품권매입량중 2005.4월~6월 동안의 매입량 653,000매의 경우 쟁점사업장이 2006.3.20.에 폐업하여 2006년 4월이후 폐업상태였고 쟁점사업장과 상호 및 사업장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매입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진술한 배당률 105%를 적용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5년 2기 : (121,000매☓5,000원)÷배당율 105%÷1.1 = 523,809,523원
- 2006년 1기 : (91,000매☓5,000원)÷배당율 104%÷1.1 = 393,939,393원
(2) 청구인은 처분청 과세근거대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 상당한 소득이 발생하므로 영업을 계속하든지 타인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든지 하지 게임기를 폐기처분하면서 폐업하지는 않았을 것인 만큼 OOOOOOOOO에서 파생된 자료가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월별 전력사용량과 쟁점상품권매입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품권 | 전력사용량 | 비고 | ||
해당 월 | 매입량(매수) | 해당 월 | 사용량(㎾) | |
2005. 11 | 1,000 | 2005. 12 (11.16 ~ 12.15) | 5,454 | 2005.11.4 개업 |
2005. 12 | 120,000 | 2006. 1 (12.16 ~ 1.15) | 5,819 | |
2006. 1 | - | 2006. 2 (1.16 ~ 2.15) | 3,828 | |
2006. 2 | 2,000 | 2006. 3 (2.16 ~ 3.15) | 3,006 | 2006.3.20. 폐업 |
2006. 3 | 89,000 | 2006. 4 (3.16 ~ 4.15) | 364 | |
2006. 4 | 240,000 | 2006. 5 (4.16 ~ 5.15) | 263 | |
2006. 5 | 149,000 | 2006. 6 (5.16 ~ 6.15) | 230 | |
2006. 6 | 264,000 | 2006. 7 (6.16 ~ 7.15) | 195 |
(나)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아이세이브존이 청구인에게 회신(ISZ-12-2101호)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에 실제 판매한 내역은 2006.2월에 1,000매이고, 청구인이 주식회사 아이세이브존에게 요청한 자료는 2006.2.17. 이후 OOOOOOOOO에 제출한 경품용상품권 신권 판매수량과 신권·구권 교환수량으로 자료내용은 1/4, 2/4분기 정산자료 제출시 발행사→총판업자→오락실에 판매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 주식회사 아이세이브존은 발행사→총판업자까지만 판매자료가 있기 때문에 총판업자→오락실에 판매한 자료는 제출이 불가능하였으나, OOOOOOOOO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라 하여 발행사에서 총판업자에 판매한 총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총판업자가 오락실로 판매한 수량은 당사가 임의로 분배하여 제출한 자료이고, 분기정산 자료를 정산하기 위해 각 총판업자별로 오락실에 판매한 수량을 파악하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며, 총판업자에서 상품권을 공급하는 오락실 현황은 파악하였으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어 당사가 총판업자에 판매한 수량을 근거로 각 오락실 별로 당사가 임의로 분배하여 OOOOOOOOO에 제출했기 때문에 총판업자에서 오락실에 판매한 수량은 정확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시 쟁점상품권매입량 자료에서 쟁점사업장이 폐업상태라고 보아 2006.4.~6월까지의 매입량 653,000매를 제외하여 과세한 점, 쟁점사업장의 전력사용량 및 상품권매입량이 서로 대칭되지 않는 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품권 발행업자인 주식회사 아이세이브존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자료는 임의로 배정한 것이라고 회신한 점과 쟁점상품권매입량중 월별 상품권매입량이 균일하지 않고 편차가 심한 점을 볼 때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된 쟁점상품권매입량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장부를 폐기하였고, 매일 500~600매 정도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조사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게임기 37대를 기준으로 하면 1대당 1일 13매~16매에 불과하여 청구인 주장 또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추계방법 등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4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재 구
안 경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