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는 2013. 6. 12. 예정되었던 남북회담이 무산되고, 연이어 그들이 추진하던 6.15공동선언 발표 13주년 민족공동행사 또한 개최하기 어려워지자 2013. 6. 13. 11:10경부터 2013. 6. 15. 06:55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광화문광장, 청운동사무소 앞, 세종로터리, 종로 등지에서 정당연설회를 빙자한 집회, 도보순례, 야간촛불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16:48경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에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그곳 차도 한복판을 점거하고 드러누워 ‘남북협상 재개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지속하다가 제1차 해산명령 발령 후 격리조치 되어 그 부근에 있던 중 같은 날 17:00경 제4차 해산명령이 발령되고 대비경력이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려 하자 집회참가자들 주변에서 집회를 관리하던 서울경찰청 C기동단 소속 경장 D에게 달려들어 그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의 집회시위의 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집회에 참가하여 2013. 6. 14. 16:40경부터 17:06경까지 서울 종로구 궁정동에 있는 신교로터리에서, 그곳 차도 한복판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자료
1. 현장사진(A), 집회상황사진,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