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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0204 | 지방 | 2019-12-03
[청구번호]

조심 2019지0204 (2019.12.03)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발생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목조주택은 2017.8.11.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42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환경보호과)은 주변에 위치한 OOO 소유의 토지가 심각하게 환경오염이 되자 종전의 주택의 부속토지였던 이 건 토지를 정화작업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 건 토지상의 주택용 건축물이 멸실되고 현재까지 환경오염 관찰용 시추봉이 설치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멸실전 주택의 임대수입도 사라져 버렸고 기존 주택의 멸실에 따라 받은 합의금은 새로운 주택의 신축비용에 턱 없이 부족함에도 오히려 재산세는 2017년도 대비 2배 이상 인상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토지가 종전에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철거·멸실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인접한 토지의 오염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었다 하다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2017.8.11. 이 건 토지상의 목조주택(52.26㎡)을 철거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7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주택분 OOO원, 토지분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OOO에 인접한 주택지역내에서 나대지 상태로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8년 12월경 청구인에게 청구인과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경오염과 관련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그 다호에서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대상구분도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는 점, 처분청이 발행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목조주택(52.26㎡)은 2017.8.11.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주장대로 주변 토지의 환경오염에 따라 이를 정화하는 과정에서 이 건 토지가 나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열거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인 것으로 확인이 되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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