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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중2120 | 기타 | 2019-09-05
[청구번호]

조심 2019중2120 (2019.09.0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공매재산 매각결정일인 201x.x.x.부터 90일이 지난 201x.x.x.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18.7.9. OOO으로부터 경기도 OOO 답 1,504㎡(이하 “공매재산”이라 한다)를 매각금액 OOO원(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받아 매각대금 보증금 OOO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2018.8.20. 나머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9.11. 공매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후 공매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면서 매각결정 취소를 신청하였고, OOO는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매재산 매각결정일인 2018.7.9.부터 90일이 지난 2019.5.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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