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3145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77,970원과 그중 28,094,79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62,964,6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4,077,970원과 그중 28,094,790원에 대하여는 2014. 6. 26.부터, 62,964,68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