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7.16 2014가단161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