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8 2018가단5388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2228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