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8 2018가단5388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22287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122287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