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694 | 지방 | 2018-08-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94 (2018. 8. 1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복토작업을 하였으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인근 음식점의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11.27. OOO외 1필지 토지(전 1,02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8.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가목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29.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사실상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는 지목이 “전”인 토지로 전 소유자가 호박 등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상가 주차장과 혼재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을 하고자 매매계약 이후 토사반입 및 정지작업 등을 통해 영농준비를 마친 상태로 현재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가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황지목이 대지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었고, 쟁점토지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 및 차량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왔으며,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일부 복토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ㆍ두엄간ㆍ양수장ㆍ못ㆍ늪ㆍ농도(農道)ㆍ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7.11.27. 쟁점토지를 취득(매매) 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농지외 세율인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2.8. 쟁점토지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에서 규정한 농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담당자가 2017.11.28. 쟁점토지의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는, 쟁점토지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재산세 과세대장을 보면 음식점 부속토지로 과세되었고 실제로도 음식점 부속토지로 이용되어 왔음이 확인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당시의 사진으로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취득 당일 복토작업을 하였을 뿐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여 사실상 현황은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농지 외에 대한 취득세율 1천의 4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전소유자가 호박 등 농작물을 재배하였고 일부는 상가 주차장과 혼재하여 사용하여 왔던 농지로 취득 당시는 농한기여서 영농에 적합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여 영농을 준비하던 시기로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농지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농지 외의 것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의 범위에 대한 기본통칙(11-21-1)에서「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란 농작물 등의 경작, 재배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잠정적으로 토지에 농작물을 심어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현황지목이 대지로 하여 재산세가 과세되어 왔고,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일부 복토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일부에 복토작업을 하였으나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인근 음식점의 주차공간 및 차량이동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달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